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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0 개정 일본 저작권법 분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10-2020 개정 일본 저작권법 분석.pdf 바로보기


- 1 -
1)
 文化庁,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御説明資料」, 
2)
 본문의 해적판 사이트 폐쇄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해적판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출판홍보센터가 파악한 것
만 500개 이상이며, 상위 10개 사이트의 월간 이용자는 2020년 4월 기준 8,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해
적판 피해 심각화처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창작자나 콘텐츠 산업에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가져왔다. 문화청 설명자료에 따르면,1) 
거대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漫画村)’로 인한 손해가 약 3,000억 엔(약 3조, 1,300
억 원)에 달했고, 그 영향으로 만화가·출판사의 수입·매출이 20%가량 감소하였다. 또
한, 일본 최대 리치사이트 ‘하루카 꿈의 터전(はるか夢の址)’으로 인한 손해도 약 731
억 엔(약 7,632억 원)에 이르렀다.2) 이러한 피해는 만화·잡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진집·문예서·전문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게임, 학술논문, 신문 등 저작물의 분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해적판 사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지식재산전략본
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의 주도 아래, 각 정부 부처가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본격적
COPYRIGHT ISSUE REPORT 2020-10
2020 개정 일본 저작권법 분석
- 2 -
3)
 川瀬綾子=村上泰子=西尾純子=北克一, “2020年著作権法改正過程と図書館”, 「情報学」17巻 1-2号(2020), 24
頁.
4)
 다운로드 위법화의 대상 범위 재검토는 2018년부터 논의되었으나, 리치사이트를 통한 침해 콘텐츠에의 유도 
행위에 대한 대응은 2016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
書」(2019年2月), 1頁). 저작권 침해 행위가 교묘화·복잡화하고 피해의 심각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6년경부
터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について”, 「コピライト」No.687 Vol.58(著作権情報セン
ター, 2018), 30, 31頁. 
5)
 川瀬=村上=西尾=北克, 前揭注(3), 24頁.
6)
 문화청은 2018년 논의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저작권 침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 등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였다. 그래서 문
화청은 당시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후 문화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심각한 해적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국민의 정당한 정보수집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저작권법 개정 다시 추진하였다.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海賊
版対策に関する参考資料, 6頁, 
12. 5).
7)
 이하 Ⅱ. 및 Ⅲ.에서 살펴볼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관련 자료는 文化庁, 令和2年通常国会 著作権
法改正について,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 (검색일 : 2020. 12. 
5) 참고.
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3) 예컨대, 문화청의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 소위원
회’에서는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 규제나 정지화면 다운로드 위법화에 관해 논
의하였고,4) 총무성의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의 접근 억제 방책에 관한 검토회’
에서는 접근 경고 방식을 논의하였다.5)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문화청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6) 그 결과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계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제201회 정기국회에서 2020년 6월 5일 성립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에 법률 제48호로서 공표되었다.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2019년 
2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저작물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을 비롯한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
호를 위한 조치,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것이다.7) 아래에서는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강화
.
  
1. 리치 사이트 대책 
  가. 문제의식
  
  디지털·네트워크화 이후 음악·애니메이션·영화·방송·만화·게임과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비롯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원
인은 다양하지만, 그 하나로서 리치사이트8)가 지적되었다. 리치사이트는 이용자가 침
- 3 -
8)
 리치사이트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의 링크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9)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2頁.
10)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6」(2016年5月), 10, 13頁.
11)
 大阪地判平成25·6·20(平成28(ワ)第15245号),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364/083364_hanrei.pdf; 知財高判平成30·4·25(平成28(ネ)第
12)
 문화청의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는 침해 콘텐츠에 관계된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중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13)
 링크 정보 제공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결과, 긍
정보다는 부정의 의견이 많았다는 지적으로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12頁.
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저작권자의 정품 판
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대응
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9)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부터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요청되었다.10)
  최근에는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고 침해 콘텐츠 삭제요청조차 할 수 없는 거대 해
적판 사이트가 등장하였고, 그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 성장
세를 이어온 전자코믹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일
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
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었다. 
  나. 논의 방향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관계된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자동공
중송신 또는 송신가능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이른바 ‘로켓뉴스 
24사건’ 및 ‘리트윗 사건’).11) 물론 로켓뉴스 24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는 일정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론도 유력하다. 또한, 문화청의 법제·
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도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가능할
지도 몰라도12) 금지 청구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다.13) 
  한편, 침해 콘텐츠에 관계된 링크 제공 행위가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
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공 행위가 악질적인 것이면 개정 전 저작권법으
로도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적 관점에서는 방조에 해당
해도 정범을 입건할 수 없는 경우는 입건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리치사이트 대책은 기본적으로 금지청구권 부여와 형사벌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그것이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반영되었다.
  
- 4 -
14)
 文化庁, 前揭注(1), 4頁.
15)
 침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이용을 유도하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침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등
이 강조되어 있는지 등 침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등의 제공 형태를 토대를 이를 판단하는 것이 상정된
다.
16)
 침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등의 수, 그 수가 해당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링크 정보 등의 총수에서 차
지하는 비율, 침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등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분류나 정리 상황 등 웹 사이트에서 침
해저작물에 관계된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황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상정된다.
17)
 제공하는 링크 정보 등은 침해 콘텐츠로 직접 연결되는 것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침해 콘텐츠에의 도달
을 쉽게 하는 정보면 된다.
  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를 집약한 리치사이트나 리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① 리치사이
트·리치애플리케이션에서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② 리치사이트 운
영 행위나 리치애플리케이션 제공 행위를 명문 규정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이다.14) 
 
<규제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규제대상인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을 ‘공중을 침해저
작물 등에 고의로 유도하는 것’15)과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것’16)으로 정의하였다. 즉,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리치사
이트 등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처럼 규제대상을 분
명히 한 후, ① 링크 제공 행위17)와 ② 사이트 운영 행위 등을 구분해 규제하고 있
다. ①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 청구(일본 저작권법 제
112조)와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09조,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등을 인정한 한편, 형
사벌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형사벌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링
구분
규제내용(조치)
링크제공자
민사조치(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 청구·손해
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
   * 링크 출처가 침해 콘텐츠인 것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형사벌(3년 이하의 징역·3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고의범만 처벌
사이트운영자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형사벌(5년 이하의 징역·5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제공 등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링크 제공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짐
(권리자는 사이트운영자 등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른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5 -
18)
 知的財産戦略本部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
る検討会議」中間まとめ(案)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総合対策~」(平成30年10月 ), 41頁.
19)
 検証·評価·企画委員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座長) 検討状況報告」(平成30年
10月30日), 
(검색일 : 2020. 12. 6). 
20)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平成21年1月).
크 대상 콘텐츠가 침해 콘텐츠임을 알지 못했으나 알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
던 경우에는 금지 청구의 대상은 되어도 형사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에 대해서
는 기본적으로 형사벌의 명문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①과 차이가 있지만, 일정 
요건 아래 금지 청구 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는 플
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리치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적법한 표현
의 교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권리
자의 링크 정보 삭제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즉 권리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권
리자의 삭제 청구 등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대된다.
2.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가. 문제의식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음악·영상 분야를 넘
어 다양한 분야로 피해가 확산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출판사나 권리자 단체, 인터
넷 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화면 
등으로 확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10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에서는 다운로드에 따른 
피해 실태 파악, 효과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고,18)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콘
텐츠 분야를 취급하는 회합’ 보고에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화면 다운로드 위법
화 검토 등을 즉시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19)
  나. 논의 방향
  사실 2009년 1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에서 특히 피해가 심각한 음악·
영상 분야를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복제 실태나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토대로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뜻을 표시하였다.20) 이를 토
- 6 -
21)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64頁.
22)
 사적사용 목적이어도 위법한 것으로 한다.
23)
 저작물 전체 분량에서 다운로드되는 분량이 극히 일부인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는 감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화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경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의 종류·성질이나 저작물 
전체에서 복제하는 부분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미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24)
 이 부분은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위축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2019년 2월 시점의 저작
권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대로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는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를 만화·잡지·책 등으
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운로드 위법화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나 이차적 확산 방지의 필요성, 주요국의 취
급 등을 토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을 이용해 편익을 누리는 이용자의 행위가 정
당화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다만 ① 저작물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 녹음·녹화
와 같은 요건 아래 저작물 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② 음악·영
상 이외의 저작물 특성이나 현시점의 피해 실태·입법 사실을 토대로 녹음·녹화와는 
다른 요건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21)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토대가 된 2019년 2월 다운로드 위법화 법안에 대해서는 
① 국민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것, ② 만화가로부터도 위
법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일
본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우려 사항이나 요건 설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실태나 법 정비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후 만화가·
출판사·소비자·인터넷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자·변호사 등으
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를 새로 설치하고, ‘해적판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와 ‘국
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의 위축 방지’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다운로드 규제22) 대상을 음악·
영상에서 저작물 전반(만화·책·논문·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해적판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의 위축 방지의 균
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대상을 한정하였다. 즉,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면
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① 스크린샷을 할 때 의도치 
않게 담긴 것, ② 만화 1컷처럼 경미한 것,23) ③ 2차 창작·패러디, ④ 저작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다운로
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24) ④는 저작물의 종류·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본 
보호의 필요성과 다운로드 목적·필요성 등을 포함한 형태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25)
- 7 -
25)
 구체적인 예로서 ① 사기집단이 작성한 사기매뉴얼(저작물)이 피해자구제단체에 의해 고발 사이트에 무단 업
로드되어 있는 때에 자신이나 가족을 지킬 목적으로 그것을 다운로드한 경우, ② 유명 연예인의 SNS에 추천 
이벤트를 소개하기 위해 그 포스터(저작물)가 무단 업로드되어 있는 때에 그 SNS의 내용을 보존하는 경우 등
을 생각할 수 있다(文化庁, 前揭注(1), 18頁).
  또한, 형사벌은 특히 악질적인 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형사벌과 관련
해서는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반복·계속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하였다.
<규제 내용>
  위의 사항 외에, 개정 저작권법 부칙에서는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 충실, 관계 사업
자에 의한 적법한 사이트에의 마크 부여 추진, 형사벌 운영 시의 배려 등에 관해 규
정하고 운용 면에서도 국민의 우려·불안 등에 대응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구분
민사조치(제30조 제1항 제4호·제2항)
형사조치(제119조 제3항 제2호·제5항 등)
대상저작물
대상행위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으로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제외 ①] 만화 한 컷 등 ‘경미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
* 스크린숏을 할 때 위법화상 등이 의도치 않게 담긴 경우도 위법 X
[제외 ②] 2차창작,<1> 패러디는 대상에서 제외
[제외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2>이 있는 경우’<3>는 대상에서 제외
주관요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대상
* 중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대상 X 
상습성
-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 
대상
법정형 수준
2년 이하의 징역·2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
친고죄 취급
모두 친고죄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
참고
부칙에 ①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 충실, ② 적법 사이트에 대한 마크 
부여 등 추진, ③ 형사벌 운용상의 배려, ④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한 
폴로 업, ⑤ 위법 업로드 대책 충실(국제연계·국제집행, 민간과의 협동 
등) 등 운용상의 배려 규정을 추가
음악·동영상의 위법 다운로드에 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와 동
일하게 취급(이번 개정으로 후퇴되지 않음)
- 8 -
26)
 개정 전 저작권법은 영화 불법촬영처럼 위법행위에 수반하여 의도치 않게 담긴 것을 권리제한규정의 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관점에서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라는 요건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
려운 예컨대, 고정 카메라에서의 촬영이나 스크린샷 등은 권리제한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밖의 개정 사항
.
  
1.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조치
  
  가.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대상 범위 확대 
  
    1) 문제의식
  201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이 도입되
었다. 다만 당시 규정에서는 ① 대상 행위를 사진 촬영·녹음·녹화 세 가지 방법으로 
한정, ② 저작물 창작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대상에서 제외,26) ③ 분리하는 것이 곤란해 부수하여 대상이 되는 다른 저작물로 한
정, ④ 경미성 요구 등 적용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일반
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소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스크린샷이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함
께, 동영상 전송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생방송이 활성화하는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변
화하면서 이러한 불합리는 한층 심화하였다.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 속
에서 해석의 한계가 선명해졌다. 이에 문화청의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는 의도치 않
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논의에서
는 ‘① 그 저작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행위에 수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용일 것, ② 그 이용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사회통념상 경미한 것일 것, 
③ 일상적인 행위로 불가피하게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사
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것일 것 등을 근거로 어느 정도 포괄적인 
고려 요건을 규정한 권리제한 일반 규정의 하나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
로 하였다.27)
  
    2)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의 보급이나 동영상 업로드·전
송 플랫폼 발달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
한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9 -
28)
 스크린샷, 생중계, CG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9)
 고정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0)
 예를 들어 아이에게 안겨준 인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1)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전송하는 서비스나 게임 제작 시의 풍경 CG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2)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151頁.
33)
 실제 행정청이 신청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반송하는 사례가 있는 등 저작물 이
용 허락 문제로 절차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34)
 지리적표시법 및 종묘법의 목적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농림수산물이나 농림수산식물 품종이 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면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사진 촬영·녹음·녹화로 한정되었던 대상행위를 복제나 복제를 수반
하지 않는 전달행위 전반28)으로 확대한 가운데 ②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29)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③ 메인 피사체에 부수하는 저작물이면 분리
가 곤란하지 않은 것30)도 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에 수반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종래의 부수성·경미성 등의 요건은 유지함과 함께, 새로이 ‘정당한 범위 내’라는 요건
을 규정함으로써 남용적인 이용이나 권리자의 시장을 해할 수 있는 이용 방지를 꾀
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은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로 인한 위축을 방지함과 함
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행위나 새로운 비즈니스31)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행정절차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 정비
  
    1) 문제의식
  
  개정 전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특허심사절차 등에서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이유를 제시하거나 신청인이 행정청에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저작물을 이용
하는 경우를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참고 문헌이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32)
  그런데 저작물 이용 문제로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 권리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특허심사절차만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농림
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농림수산물 등록 절차, 종묘법에 따
른 품종 등록 심사절차나 등록 품종에 관한 조사 절차에서도 저작물 이용이 문제 될 
수 있다.33) 이러한 이유로 농림수산성 등은 신속하고 정확34)한 절차 진행이라는 관
점에서 행정절차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지리적표시법(GI법)이나 종묘법의 목적을 적절히 
- 10 -
35)
 저작물 제공 대상이나 이용 목적이 한정적이므로 권리자에 미치는 불이익도 한정적이라고 평가되었다.
36)
 저작물을 이용 허락에 관계된 이용 방법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7)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123頁.
실현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생각하면, 지리적표시법에 따른 등록절차나 종묘법에 따른 
심사절차·조사 절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복제를 
권리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35) 그리고 이것이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반영되었다.
  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1) 문제의식
  
  종래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계약)의 이용자(licensee)는 그 지위가 안정
적이지 못했다. 라이선스 계약에 관계된 저작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licensee가 
그 양수인에 대해 관련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36)를 대항할 수 없었다. 또한, 저작권자
(Licensor)가 파산하고, 파산절차 개시 시에 라이선스 계약이 쌍방 미이행된 경우에는 
licensee가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당할 우려도 있었다. 즉, licensee는 라
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라이선스를 전제로 
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등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문화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그
리고 이용 허락에 관계된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나 민법 법리와의 정합성, 
제도 도입이 계약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항제도 도입으로 저작권 분야의 다른 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대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37) 
  
    2)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licensee가 안심하고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
작권 양수인 등에게 저작물 이용권을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저작권
법 제63조의2(이용권의 대항력)를 신설하고, “이용권은 해당 이용권에 관계된 저작물
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2.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조치
  가.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거수집 절차 강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입증이나 그 손해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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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학교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9)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注(4), 84頁.
서류를 보유한 피고에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명령을 내릴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실제 서류를 볼 수 없으므로 제출명령의 가부를 적절히 판단
할 수 없는 때도 있다.
  또한, 피고는 법원이 제출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적절히 판
단하기 위해 실제 서류를 볼 수 있지만, 전문성 높은 서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2018년 특허법 등 개정과 마찬
가지로 ① 법원이 서류제출명령의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판
단에 앞서 실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함과 함께, ② 전문성 높은 서류를 실제로 보고 
판단할 때 전문위원38)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서류제출명령이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절차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나. 접근 통제에 관한 보호 강화
    1) 문제의식
  
  종래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접근 통제) 회피행위를 간주 침해로 
보고 민사조치 대상으로 함과 함께, 그 회피 장치·프로그램의 공중에의 양도 및 회피 
서비스 제공을 형사벌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의 정의는 저
작권법의 ‘기술적 보호 수단’(복제 통제) 정의와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술적 제한 
수단’(접근 통제와 복제 통제 쌍방을 포함하는 개념) 정의를 토대로 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업계나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공 방법
이 인터넷 전송·다운로드 쪽으로 변해가면서, 라이선스 인증 등 ‘액티베이션 방식’에 
의한 보호 기술이 이용되는 예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이 개정되었고, ① ‘기술적 제한 수단’에 액티베이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
기 위한 정의 규정 정비가 이루어짐과 함께 ②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저해하
는 기능을 가진 지령 부호(시리얼 코드 등) 제공 등이 규제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
  그 결과 접근 통제 및 복제 통제에 관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간에 정의 규
정과 규제대상 행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단체가 저작권법에서
도 최근의 소프트웨어 부정 사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9) 
- 12 -
40)
 지정등록기관은 일반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이다.
41)
 창작연월일 등을 말한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대상행위 비교>
    2)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는 접근 통제에 관해 ① 정의규정을 개정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용되는 라
이선스 인증 등 최신 기술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라이선스 
인증 등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시리얼 코드 제공 등을 간주 침해에 추가하였다. 
즉, 콘텐츠 부정 이용을 방지하는 접근 통제 보호에 관해 시리얼 코드를 이용한 라이
선스 인증 등 최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3.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등록제도 정비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수성이 높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작권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등록기관40)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법에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을 둘러싼 관계자의 최신 요구나 지정등록기관
의 요청을 토대로 다음의 규정 정비를 하였다. ① 소송 등에서의 입증 원활화에 이바
지하도록 저작권자 등이 스스로 보유하는 프로그램 저작물(소송 등에서 계쟁 중인 
것)과 사전에 등록한 프로그램 저작물이 동일한 것임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함과 함께, ② 정부와 독립행정법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①에 따라 등록에 의한 사실관계41)의 추정 효과를 확실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
단순 회피 행위
민사조치
-
회피장치·프로그램 제공
형사벌
민사조치·형사벌
회피 서비스 제공
형사벌
민사조치·형사벌
부정한 지령 부호 제공
-
민사조치·형사벌
- 13 -
42)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 제도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치며
.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내용에 따라 시행기일을 달리하고 있다. 위의 Ⅱ. 1.과 
Ⅲ. 1. (1)~(3)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Ⅱ. 2., Ⅲ. 2. (1)(2) 및 Ⅲ. 3.의 
내용 중 ②는 2021년 1월 1일부터, Ⅲ. 3.의 내용 중 ①(프로그램 등록에 관한 새로
운 증명제도 창설)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개정 저작권법 규정의 시행기일>
  최근 일본에서는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저작권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 등의 수요가 확대되자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 
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도 하였다.42) 다만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규제가 
추가·정비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적법이었던 행위나 회색 
지대의 행위도 법 개정에 따라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물
론 이번 개정으로는 새롭게 적법한 행위가 된 것도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정부가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명기하였
으므로 추후 동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행일
시행 내용
20.10.1. 시행
리치사이트 대책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대상 범위 
확대
행정절차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 정비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
21.1.1. 시행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거수집 절차 강화
접근 통제에 관한 보호 강화
수수료 면제 규정 폐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프로그램 등록에 관한 증명 청구 제도화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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