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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14
첨부파일

18-3.EU-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

2020. 10. 14.

 

[EU]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박성진*

 

유럽사법재판소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원의 주소의 범위는 거주지 주소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의 영화 배급사로서, 이 사건의 2개의 영화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설정받은 자임.

피고는 유튜브(Youtube) 및 그의 모회사인 구글(Google), 그의 회원들이 자신의 플랫폼상에서 영상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송하고, 시청 및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회원들의 개인정보 중 피고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이 업로드하고자 하는 영상의 재생 시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뉨.

- 첫 번째 종류의 정보들은 피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정보인데, 회원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 정보들을 제출함.

- 일반적으로 피고는 이 정보들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회원들의 주소지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음.

- 두 번째 종류의 정보들은 영상의 재생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고가 수집하는 정보로서, 이 경우 피고는 위에서 살펴본 정보들과 더불어 회원들이 영상을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수집함.

- 피고는 두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IP주소나 인터넷 접속 날짜 및 시간을 수집함.

피고 Youtube의 회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이용을 허락받은 2개의 영화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피고의 플랫폼상에 업로드함.

-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관련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회원들의 성명 및 주소지 정보를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제공함.

- 이후 피고는 제공받은 회원들의 성명 정보가 식별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및 이 사건 영화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사용된 IP주소와 그 정확한 접속 시간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이 반드시 이 영화저작물들을 업로드하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도 가장 최근에 유튜브 플랫폼에 접근하고자 사용한 IP주소 정보와 그 접속 시간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함.

 

유럽사법재판소 선결적 판결 신청의 배경

201653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지방법원<1>은 원고의 추가적 정보제공 요청을 기각함.

반면, 2018822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고등 지방법원<2>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부분적으로 있음을 인정하며, 관련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피고에게 명령함.

- 이는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3>” 집행 가이드라인의 제8§ 3 n° 2a, §45m §104가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 있어 제공되는 제3자의 정보는 주소지 정보의 일환으로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였고, 핸드폰 번호 및 IP주소는 제외했기 때문임.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 및 IP주소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청함.

-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뿐만 아니라, 덧붙여 전심의 명령이었던 이메일 주소 제공의 의무 또한 자신들이 이행할 이유가 없다며 독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이에 따라, 독일 연방대법원<4>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원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2019221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신청함.

 

선결적 판결 신청의 내용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5>)의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석을 신청함.

-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여되는 자들<6>에 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의 법적 권한이 주어진 기관들에게 부여함.

이 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여되는 자들의 주소(address)’에 대한 것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그리고/혹은 IP주소와 인터넷 접속 시간정보 역시 이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함.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보충적인 것으로서, IP주소와 인터넷 접속 시간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구글 혹은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였더라도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함.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의 내용

먼저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7>202079주소의 개념이 내국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합법에 따라 이를 해석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론을 밝힘.

- 나아가 유럽연합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 용어를 해석할 때는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문제가 되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야 해석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도 있음.

이에 재판소는 주소의 개념을 특정인의 거주지 주소만을 이르는 것으로 한정 짓고,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포섭하지 않는 개념인 것으로 설명함.

- 이는 법무관이 일상용어로서의 주소를 살핀 후, 제출한 조언과 지식재산권 지침 제정을 위해 제출되었던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임.

나아가 이 지침의 문맥상, 그리고 그 제8조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동일한 결론이 지어짐.

- 비록 유럽연합 기본헌장 제47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기는 하나, 선행판결에서<8> 이 지침은 연합국들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화를 이루면 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지침 제8조 제2항의 내용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 나아가 이용자들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도 주소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수 없음.

한편, 이 지침 제8조의 명칭(정보에 대한 권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침은 회원국이 선택에 따라서 이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들 이외의 것들도 수집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법부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소의 개념은 거주지 주소에 한정된다는 결론임.

 

향후 방향

선결적 판결 이후 독일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20201015일 열릴 예정임.

 

<1> LG Frankfurt a.M. - Urteil vom 3. Mai 2016 - 2-03 O 476/13.

<2> OLG Frankfurt a.M. - Urteil vom 22. August 2017 - 11 U 71/16.

<3> Telekommunikationsgesetz. 이 법 §1에 따르면, 이 법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독일에 제공하는 것 및 주파수를 규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4> BGH, 21.02.2019 - I ZR 153/17.

<5>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권법 보호수준을 상향평준화(전문 10) 시키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전문 15)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후자 전문은 이 지침과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원칙을 규정함.

<6> 이들은: 구성하는 상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소지하거나(동조 제1a); 침해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동조 동항 b); 상업적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위해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동조 동항 c); 혹은 앞서 규정된 자들에 의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품의 제조나 그 배포 혹은 그것을 위해 이용되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들임.

<7> C-264/19.

<8> C-469/17, C-476/17 C-580/17.

 

참고자료

- https://bit.ly/2FrBu9H

- https://bit.ly/3hsaILB

- https://bit.ly/3kb3Qnq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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