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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7.중국(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중국] 중국 민법상의 OSP 규정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미치는 영향

 

서새남(XU SAINAN)*

 

 중국의 첫 번째 법전인 민법전(民法典)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중국 민법전은 民法總則(민법총칙), 物權編(물권편), 合同編(합동편), 人格權編(인격권편), 婚姻家庭編(혼인가정편), 繼承編(상속편)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을 포함하여 총 1,260개 조항이 있음.

OSP(Online Service Provider) 규정은 侵權責任編(권리침해책임편)에 속하며 제1195"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권리침해 구제조치 및 책임부담" 및 제1196"권리 침해하지 않은 성명"으로 구성됨.

현행 중국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201331일부터 시행) 상의 OSP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권리자의 책임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음.

 

민법상의 OSP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민법상의 OSP 규정에 의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 및 예비 증거를 받은 후에 실질적인 심사할 필요가 없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권리자의 권리보호 난이도를 낮춤.

권리자가 해당 권리침해행위를 영구적으로 처리하려면 중국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중지할 수 있음.

한편 권리자는 잘못된 통지로 인해 네트워크 사용자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이는 네트워크 사용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정확하고 신중하게 통지와 요구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상의 OSP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현행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상의 OSP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성함, 주소 등을 포함하는 예비 증거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한 후에 서비스 대상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작품이나 링크를 복구할 수 있음.

 

이러한 "통지-삭제-설명-복구과정에서는 예비 증거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또는 심리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SP 규정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형식이 될 우려가 있음.

 

관련 조항

민법 제1195

-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블라인드 처리, 링크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 통지에는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예비 증거 및 권리자의 신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해당 통지를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침해를 구성하는 예비 증거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알맞은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가짐.

- 권리자는 잘못된 통지로 인해 네트워크 사용자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름.

 

민법 제1196

- 네트워크 사용자는 전송된 통지를 받으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음. 해당 성명은 권리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 증거와 네트워크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성명을 받은 후, 통지문을 보낸 권리자에게 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해당 성명이 권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한 내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조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4

-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거나 검색,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서비스와 연관된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이 권리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였거나 권리자의 권리에 의하여 관리한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였다고 간주할 경우, 권리자는 서면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을 삭제하거나 해당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의 링크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통지서에서는 (1) 권리자의 성함(명칭), 연락처 및 주소, (2)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하는 권리침해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예비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또한 권리자는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책임져야 함.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5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즉시 권리침해 혐의를 받은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을 삭제하거나 권리침해 혐의를 받은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의 링크를 차단하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함. 서비스 대상 네트워크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정보 네트워크에 동시적으로 공지하여야 함.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6

- 서비스 대상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송된 통지서를 받고 제공된 작품, 공연, 음반, 영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된 작품, 공연, 음반, 영상 등을 복구하거나 차단된 해당 링크를 복구하도록 서면 성명으로써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성명에서는 (1) 서비스대상의 성함(명칭), 연락처 및 주소, (2) 복구를 요구하는 작품, 공연, 음반영상 제품의 명칭과 네트워크 주소, (3)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못하는 예비 증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은 서면 성명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책임져야 함.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7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대상의 서면 성명을 받은 즉시 삭제된 작품, 공연, 음반, 영상 제품을 복구하거나 차단된 작품, 공연, 음반, 영상 제품의 링크를 복구하는 동시에 서비스대상의 서면 성명을 권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권리자는 재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통지하여 해당 작품, 공연, 음반, 영상 제품을 삭제하거나 해당 작품, 공연, 음반, 영상 제품의 링크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
○ 민법전 상의 OSP 규정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민사적 권리침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는 행정규칙으로서, 이에 명시된 OSP 규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반면 민법전 상의 OSP 규정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권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고 균형있게 규율하고 있음. 향후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개정 시, 민법전 상의 OSP 규정을 참조하여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됨.

 

참고 자료

- https://bit.ly/2N9U4mY

- https://bit.ly/30UfGvF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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