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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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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홍콩 저작권심판소, 설립 후 22년 만에 라이선스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리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24
첨부파일

20200624-속보-홍콩-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2020. 6. 24.

 

 

홍콩 저작권심판소설립 후 22년 만에

라이선스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리다

 

 

박경신*

 

 20191223일 홍콩 저작권심판소는 상이한 크기를 가진 카라오케 영업장간의 상이한 저작물 이용을 반영한 라이선스 약관은 합리적이라고 결정함. 이는 홍콩 저작권심판소가 199712월 설립된 이후 22년 만에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인 여부에 대하여 내려진 최초의 실질적 결정으로 평가됨.

 

사실관계

홍콩 내 최대 규모의 카라오케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인 Neway20107월부터 20156월까지 영화사를 대신해 홍콩과 마카오의 카라오케 시설 내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인 HKKLA과 라이선스를 체결함.

- NewayHKKLA와 체결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back catalogue”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사용을 위해 Neway가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는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실제 사용이 아닌 카라오케 시설을 구비한 방의 수를 기초로 책정됨.

Neway는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와 라이선스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료 요율의 조정을 홍콩 저작권심판소에 청구함.

 

홍콩 저작권심판소의 판단<1>

홍콩 저작권법 제167조에 따라서 홍콩 저작권심판소는 라이선스 약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a) 비교 가능한 다른 라이선스 약관의 이용 가능성 및 해당 라이선스 약관의 조건, 해당 저작물의 성질, 관련 당사자들의 상대적 협상력 및 해당 라이선스 약관과 관련된 정보가 피이용허락자 또는 잠재적 피이용허락자에게 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홍콩 저작권심판소는 라이선스 약관 하에서 피이용허락자 또는 잠재적 피이용허락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음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고 저작권 심판소의 권한의 행사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도록 고려할 의무가 있음.

홍콩 저작권심판소는 그동안 홍콩 내에서 적용되었던 카라오케 뮤직비디오 라이선스 약관들을 검토했으나, 이 약관들은 카라오케 체인이 아닌 개별 카라오케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사용료가 일시불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과 비교하기 적합한 약관이 없다고 결정함.

홍콩 저작권심판소는 이 사건 라이선스가 합리적이며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함.

-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의 구조는 저작물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용자가 더 많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함.

-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은 보다 많은 방을 구비한 대규모 카라오케 영업장은 카라오케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인상된 라이선스 사용료가 부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음.

- 이 사건 라이선스 약관은 대규모 시설에 방 당 적용한 라이선스 사용료보다 더 적은 라이선스 사용료를 불균형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시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음.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홍콩 저작권심판소가 1997년 설립된 이후 라이선스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22년 만에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홍콩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음.

Neway가 홍콩 저작권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에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

 

<1> Neway Music Limited v Hong Kong Karaoke Licensing Alliance Limited CT 2/2010

 

참고 자료

https://www.mondaq.com/hongkong/licensing-syndication/957062/at-last-the-copyright-tribunal-issues-its-first-decision-in-22-years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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