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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성공에 따른 상당 보상금 청구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

2020-5-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

2020. 3. 16.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성공에 따른 상당 보상금 청구 인정

 

오혜민*

 

1981년 제작된 영화 "Das Boot”의 카메라감독은 과거 정액보상으로 저작권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함. 이후 본 영화는 국내외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카메라감독은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수령한 보상금이 영화의 사용수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독일연방대법원은 2020220일 항소법원의 추가 보상금산정판단 근거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1980/1981년 제작된 영화 "Das Boot”는 국내외적 성공을 거두고 수백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음. 그러나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인 카메라감독 Jost Vacano(이하, 원고)는 정액보상(Pauschalvergütung)으로 204,000 DM (독일 마르크, 현 환산금액 104,303.54 유로)를 수령함.

이후, 원고는 영화의 성공으로 인한 수익에 비하여 보상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을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 제32a 2항 제1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금청구소송을 다수 제기함.

대상 판결의 피고는 본 영화의 TV 방영권을 영화제작사로부터 부여받아 자사 채널들을 통해 다수 방영하였던 공영방송협회회원 방송국 서부독일방송(Westdeutscher Rundfunk; WDR)과 독일제1공영방송(ARD).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2329일부터 2016312일까지의 영화 방영분에 대하여 최소 521,466.96 유로의 보상금을 청구함.

- 더 나아가 원고는 2016313일부터의 추가적인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불의무 설정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1심 및 제2심 판시사항

1심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LG Stuttgart)은 피고는 원고에게 77,333.79 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불의무 설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함. <1>

2심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OLG Stuttgart, 이하, 항소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15,018.29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불의무 설정에 대하여 인용함. <2>

- 항소법원은 피고가 본 영화저작물을 사용함으로서 얻어진 이익에 대하여 피고들이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을 위해 고용된 텔레비전 근로자들의 단체협약보수를 근거로 산정함. <3>

- 영화의 재방영의 경우 영화의 최초방영에 대한 보상액의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어야 함.

- 항소법원은 위의 기준을 통한 피고의 저작물 사용수익이 원고의 보상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비교판단을 위한 대상으로 원고의 정액보상금 전액과 비교함. 위 기준에 따른 양자비교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피고의 저작물 사용수익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하며, 이에 따라 독일저작권법 제32a 2항 제1문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산정함.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4>

독일 저작권법 제32a 2항 제1문의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s Missverhältnis)”의 판단

- 저작권자가 수령한 보상금과 이후 저작물 이용권자의 사용수익을 비교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관례적이고 공정하게 지불되어졌어야 할 적절한 보상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이는 본 조문에 명시된 현저한 불균형에 해당함.

독일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추가 보상금 산정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 항소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정액보상금은 저작물의 최초사용 뿐만 아니라 이후의 추가적인 이용을 전재로 하여 설정된 것임을 간과함.

- , 항소법원이 피고의 사용수익의 비교대상으로 원고의 정액보상금 수령액 전체를 산정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음. 이 사건은 영화의 TV방영을 통한 피고들의 사용수익과의 비교대상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정액보상금의 일부를 그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시를 고려하여 다시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 및 추가적인 적절한 저작권보상금을 산정을 하여야 함.

 

관련 저작권법 조항

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적절한 보상 (Angemessene Vergütung)

- 본 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권(Nutzungsrecht) 설정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계약상 약정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함. 더 나아가 동조 동항 제3문에 따르면, 계약상의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독일 저작권법 제32a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기여 (Wietere Beteiligung des Urhebers)

- 본 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권을 조건 하에 설정한 이후, 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저작권자와 그 타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저작물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나 이득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auffälliges Missverhältnis)”한 경우, 저작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타인은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적절한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변경에 동의하여야하는 의무가 존재함.

- 본 조 제2항 제1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권 설정을 위탁 받은 타인을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권이 제3자에게 설정되었고, 그 제3자의 저작물이용에 따른 수익이 저작권자의 보상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면, 그 제3자는 저작권자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있음.

 

평가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제3자의 저작물의 사용수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계약적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저작권자의 관여가 가능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저작권자 보상금에 대한 산정 시 예측하지 못했던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책정된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함.

본 판례는 방송사가 영화저작물을 방영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한 판단 및 저작권자의 정액보상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근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1> LG Stuttgart - Urteil vom 28. November 2017 - 17 O 127/11 (ZUM-RD 2018, 245)

<2> OLG Stuttgart - Urteil vom 26. September 2018 - 4 U 2/18 (ZUM-RD 2019, 20)

<3> 항소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을 연방대법원은 인용함. 방송사의 영화저작물의 사용수익은 영화방영시간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절약되어지는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4> BGH - Urteil vom 20. Februar 2020 - I ZR 176/18 - Das Boot II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06/

- https://bit.ly/2Tu6Qkm

- https://bit.ly/2IvAj7k

- https://bit.ly/2TxpEPR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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