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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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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슈-박희영.pdf 바로보기

[이슈]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박희영

 

 

Ⅰ. 머리말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문구가 동일한 표현’이나 ‘의미가 동일한 표현‘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호스트 제공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의 활동의 자유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함은 물론 제공자의 적극적인 감시의무와 콘텐츠 해석을 강제한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침은 민법, 형법, 공법에 모두 적용되는 수평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안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

 

Ⅱ. 사실관계

 

원고는 오스트리아의 녹색 정당의 대변인이자 연방의회의원(Eva Glawischnig-Piesczek)이다. 피고는 아일랜드에 등록된 더블린에 영업소를 둔 미국 페이스북의 자회사이다. 피고는 페이스북 도메인(www.facebook.com)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소셜 네트워크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의 프로필 사이트를 작성하여 글을 공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하엘라 야스코바(Michaela Jaskova)라는 아이디로 등록된 익명의 개인 이용자가 2016.4.3.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이트에서 오스트리아 온라인 뉴스 잡지인 oe24.at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와 이에 대한 논평을 포스팅했다. 이 기사는 “녹색당 : 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당과 자유당의 대연정 계획에 반대 : 우리는 법적으로도 투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란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과 함께 녹색당의 난민 정책에 대한 입장에 관한 글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필 사이트에는 이 기사의 제목, 기사의 짧은 요약과 원고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원래 웹사이트가 썸네일로 생성되어 있었다.

이용자는 이 기사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달았다.

“나쁜 민족의 배반자. 이 타락한 얼간이는 자신의 전체 삶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노동을 해서 1센트도 벌지 않았음에도, 잠입한 침입자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들이붓고 있다. 종국에는 이 녹색의 파시스트당을 금지해야 한다.”

이 글은 페이스북의 모든 이용자들이 볼 수 있었다. 원고는 2016.7.7. 피고에게 이 논평을 삭제하고 논평을 개시한 이용자의 실명을 비롯한 다른 정보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오스트리아 비인 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Ⅲ.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여 가처분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청구에서 사진과 함께 첨부된 텍스트에서 원고가 “민족의 반역자”, “타락한 얼간이”, “파시스트 정당”의 의원이라는 것과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주장이 유포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노출되는 사진의 공개 및 유포를 중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개는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원고의 사진의 보호를 침해(초상권 침해)한다고 한다. 익명 이용자의 포스팅에서 사람에 대한 모욕 및 경멸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법 제13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신용을 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타락했다는 비난은 형법상 명예훼손행위와도 관련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난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진실 되지 않은 사실의 주장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의 공개는, 원고를 공중 앞에서 경멸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원고의 현재 또한 장래의 직업상, 정치적, 경제적 상태를 부정적으로 관련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피고는 이를 심사한 후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범죄적인 논평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한다. 피고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오스트리아 전자상거래법 제16조에 의해서 호스트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호스트 제공자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호스트 제공자로서 피고는 이용자가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접근시킨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알려주는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나 정보를 인식하고 법률문외한에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범죄적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위법한 진술(민족의 반역자, 타락한 얼간이, 파시스트 정당)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포스팅은 가치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경우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포스팅은 오스트리아와 다른 EU국가에서 수개월 전부터 격렬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인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과 관련하여 공개되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배경에서 그 표현은 정치적 논쟁과 관련하여 정치인에 대한 허용되는 비판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어서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적인 의견교환에서 곧 적의에 차서 도를 넘어서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심지어 충격적인 비판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일상적인 정치적인 논쟁에서 말로서 하는 선동은 통상적이라고 한다. 의미가 동일한 주장의 공개와 유포까지 피고가 중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도하고, 이것은 사전 점검의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는 호스트 제공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Ⅳ. 1심 및 원심법원의 판결

 

비인 상사법원은 2016.12.7. 가처분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사진이 함께 나오는 텍스트에서 문구가 같거나 의미가 같은 주장이 유포되는 경우, 피고는 즉시 그리고 금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가 1심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는 오스트리아 영역 내에서만 최초의 포스팅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비인 항소법원은 문구가 동일한 주장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원고가 “나쁜 민족의 배반자”, “타락한 얼간이” “파시스트 정당”의 의원이라는 주장이 유포되는 한, 피고는 금지청구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가 드러나 있는 사진의 공개와 이의 유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고가 “나쁜 민족의 배반자”, “타락한 얼간이”, “파시스트 정당”의 의원이라는 의미가 동일한 주장들이 유포되는 한, 피고는 이의 공개와 원고의 사진을 완전히 금지해 달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원심법원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78조와 민법 제1330조를 참조하였고 다음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 증오 포스팅은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게다가 원고가 형법상 관련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발언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지 이에 대한 증거만 제시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소는 정치인에 대한 발언의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 및 일반적 공익이 있는 논쟁과 아무런 맥락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다. 사안과 관련된 논쟁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의식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보호될 수 없다. 피고가 요청에 따라 포스팅을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았고, 권리침해는 법률문외한에게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포스팅의 작성자인 익명 이용자의 방조자로서 책임을 진다.

항소법원은 피고의 금지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전자상거래법 제18조와 이에 대한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의 여러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이 판결들은 권리침해의 통고를 받은 후 해당 글을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아서 이미 자신의 통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호스트 제공자에게 추가의 통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가령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필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보조수단을 투입하여 문구가 동일한 텍스트와 함께 있는 원고의 사진의 공개를 걸러낼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동일한 표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1천 1백만 이용자가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글들을 자동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사안에서 오히려 이러한 의미가 동일한 포스팅을 제삼자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원고에게 이의 삭제를 피고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다.

 

Ⅴ.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매일 대규모 이용자와 함께 소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호스트 제공자에게 금지명령은 호스트 제공자가 알지 못하는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표현에도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최고법원의 판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이 양당사자의 상고를 허용하였다.

원고는 1심의 가처분 명령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고 있다. 즉 호스트 제공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구체적인 표현 뿐 아니라 호스트 제공자가 알지 못하는 문구가 동일한 표현이나 의미가 동일한 표현에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소송 대상인 포스팅을 금지소송절차가 종결되어 확정될 때까지 더 이상을 공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주장의 공개를 금지해야 하는 의무는 허용되지 않는 적극적인 감시의무라는 견해이다.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같이 이의가 제기된 표현의 경우 의미가 동일한 형태에서도 민법 제1330조 제1항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가치판단이 관련되고 원고의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한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민법 제133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통해서 실제의 손해 또는 예상치 않은 이익의 손실을 입게 된 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1항). 이것은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용, 영업 또는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취소와 공개가 요청될 수 있다. 그리고 통지자가 그 진실성을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통지는, 통지자 또는 통지의 수신자가 통지에 정당한 이익을 가졌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2항). 또한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피촬영자 및 공개를 허용하였거나 공개 명령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피촬영자의 사진은 공중에게 전시되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의 침해 경고 때문에 피고는 호스트 제공자로서 소송대상인 포스팅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전자상거래법 제16조 제1항 2호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피고가 문구 및 의미가 동일한 공개된 다른 글의 적극적인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점검의무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 제1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저장되거나, 전달되거나 또는 접근시킨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나타내는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의 제정이유 (48)은 추가의 점검의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지침은 특정한 종류의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법원은 본 사안에서 호스트 제공자의 가능한 통제의무가 지침 제15조 제1항과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선결 판결해 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 지침 제14조 제1항 a에 의해서 알게 된 구체적인 위법한 정보뿐만 아니라,

a) 전 세계에 있는 문구가 동일한 다른 정보,

b) 각 회원국에 있는 문구가 동일한 다른 정보,

c)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용자의 문구가 동일한 다른 정보,

d) 각 회원국에 있는 모든 이용자의 문구가 동일한 다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호스트 제공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에 모순되는가?

2. 1번의 질문이 부정된다면 이것은 각각의 경우에 의미가 동일한 정보에도 적용되는지?

3.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의미가 동일한 정보에도 적용되는지?

 

Ⅵ.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사법재판소 법무관(Maciej Szpunar)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호스트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포스팅한 정보를 검색하고, 처분을 내린 법원에 의해서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문구가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허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의무부과로 관련 기본권 사이(사생활과 인격권의 보호, 기업의 자유, 표현 및 정보 자유의 보호)에 비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를 위해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적 보조수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해결 방법은, 인터넷 분야에서 정보가 쉽게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및 인격권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호스트 제공자는 또한 법원의 처분에 의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물론 위법한 정보를 포스팅한 이용자에 의해서 포스팅된 정보만 검색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가 동일한 정보의 삭제를 결정한 법원은, 자신이 내린 처분이 효과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견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여자의 기본권을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형량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가 포스팅한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기본권 사이에 비례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한다.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검열로 이어져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체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침은 소셜 미디어플랫폼을 통해서 유포되는 정보의 삭제 의무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스트 제공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안에서 EU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직 EU에서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오스트리아 민법의 일반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 적용범위는 더욱이 EU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삭제의무가 부과되는 법원 처분의 역외 효과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그러한 의무의 장소적 적용범위의 문제도, 특히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지침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정보에 대한 통고가 당사자, 제삼자 또는 기타 출처에서 기인하는 경우, 이 정보를 호스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삭제의무는 저장된 정보의 일반적인 감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Ⅶ. 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이 선결로 제청한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판단하고 먼저 판단하였다. 우선 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호스트 제공자임을 확인하였다.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같은 호스트 제공자는 자신에게 저장된 정보의 위법한 성격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알게 된 즉시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히 위법한 정보의 삭제나 이에 대한 접근의 차단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도록 호스트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침해제거나 침해예방책임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공자가 지침 제1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선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에 의한 처분으로 호스트 제공자에게 침해제거나 침해예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침의 이행과 관련한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추정되는 권리침해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명령을 포함하여 신속한 처분이 취해질 수 있도록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의한 제소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 사안에서 우선 문제가 된 위법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행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안절차의 원고는 국내 법원이 지침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침의 제정이유 (52)에서,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이의 신속성과 지리적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국내 관청이 서로 지켜야 할 상호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성에 의해서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성격으로 EU 입법자는 적정한 법원의 처분을 회원국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침 제18조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처분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제기 및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알려주는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호스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지침 제15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또한 지침 제15조에서 회원국은 지침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해당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들이 전달하거나 저장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을 고려하면 선결제청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첫째 제청법원은 본질적으로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문구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의무를 회원국의 법원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지침 제15조에 의해서 금지되는지 질문하고 있다. 지침 제15조 제1항은, 호스트 제공자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감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침제정이유 (47)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금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감시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특히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의 본안절차에서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서 그 이유가 뒷받침될 수 있다. 이 정보는 관련 호스트 제공자의 소셜 네트워크의 특정한 이용자의 위탁으로 그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해당 회원국의 관할 법원에 의해서 분석되어 판단된 결과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호스트 제공자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다양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가 이후에 소셜 네트워크의 다른 이용자에 의해서 전달되어 공유될 실질적 위험이 소셜 네트워크에 존재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이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내용과 문구가 동일하여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이 정보의 저장을 누가 위탁하였는지 상관없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화된다. 특히 해당 정보의 문구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내리는 처분의 경우 이 처분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저장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제청법원은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회원국의 법원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금지되는지 질문하고 있다.

제청법원의 선결제청결정에 따르면, ‘의미가 동일한 정보’의 개념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확인된 내용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진술을 전달하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내용의 위법성은, 이 사안과 같이 특정인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방법으로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개념의 사용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되는 진술이 위법한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법원의 처분은 위법한 행위를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의 재발과 당사자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처분은,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사용된 단어나 이의 결합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전달하고 있는 정보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청법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처분의 효과는,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진술과 전혀 다르지 않는 진술이 저장됨으로써 쉽게 우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회로 인하여 당사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론 회원국의 법원은 호스트 제공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감시하는 의무를 그에게 명령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한 내용이 기인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점에서 지침 제정이유 (41)에서 EU 입법자는 이의 제정으로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는 점이 추론될 수 있다. 따라서 지침 제15조 제1항은, 지침 제18조 제1항의 처분의 목적, 특히 사람의 명성과 명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은, 지침의 제정이유 (41)의 관점에서 보면, 호스트 제공자의 과도한 의무부과를 통해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의미가 동일한 정보는, 제청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처분을 내린 자가 이를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미 확인된 침해와 관련된 자의 이름, 이러한 침해가 확인된 상황,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내용과 이와 의미가 동일한 내용의 표현을 비교한 차이점을 호스트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가 훼손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미가 동일한 내용의 정보로 제공자의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의무부과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또한 호스트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부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요구하는 감시와 조사는, 법원의 처분에서 충분히 표시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 제한되고 그리고 의미가 동일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호스트 제공자가 조사를 위해서 자동적인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특히 호스트 제공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일반적 감시의무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 의무를 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성격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제청법원은 회원국의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하는 것은 지침 제15조 제1항에 모순되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지침은 – 특히 지침 제18조 제1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 특히 장소적 관점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회원국이 제정할 수 있는 처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은 이러한 처분이 전세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지침 제정이유 (58), (60)에서 EU 입법자는 전자상거래의 세계적 차원의 관점에서 EU 규정이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국제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의 조치가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조치는 회원국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처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지침, 특히 제15조 제1항은 회원국의 법원이 다음 각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즉 회원국의 법원은,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문구가 동일한’ 콘텐츠를 가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호스트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저장을 위탁한 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의 법원은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의미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호스트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 관련되는 정보의 감시와 조사는, 위법성이 확인된 내용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와 그 처분에서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정보와 비교하여 의미가 동일한 내용의 차이점을 호스트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의 국내법원은 관련되는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 세계에서 처분과 관련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호스트 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지침 특히 지침 제18조 제1항의 처분은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처분이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법재판소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다.

 

Ⅷ. 저작권 침해에 전자상거래지침의 적용 여부

 

전자상거래지침은 저작권 침해에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 공법, 형법에 두루 적용되는 수평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 침해에도 적용된다.

사법재판소도 이미 세 번의 판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지침이 저작권 침해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2011년 Scarlet/Sabam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음악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P2P 네트워크에서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의 전송을 통제하고 필터링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며 전체 네트워크를 예방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EU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둘째, 2012년 Sabam/Netlog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서비스 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필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운영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셋째, 2012년 McFadden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와이 파이 망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행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 망의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Ⅸ. 본 판결의 저작권 침해에 전용 가능성

 

이번 사법재판소 판결은 사진의 공개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를 훼손한 인격권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자에게 통지한 최초의 포스팅 뿐만 아니라 이 포스팅과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표현까지 호스트 제공자가 삭제 내지 차단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제공자의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8조 제3항과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11조 제3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지침 제18조와 같이 제삼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가 서비스의 중개인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의 법리가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호스트 제공자는 자신에게 저장된 위법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제공자는 권리자의 침해 통지로 해당 정보의 위법성을 알게 되므로 권리자가 지정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호스트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용자가 위법하게 다시 동일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정보를 업로드한 이용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으므로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한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의미가 동일한 표현’이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확인된 내용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진술을 전달하는 정보를 말하므로, 이러한 정보는 저작물의 포맷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어 동영상을 압축하거나 확장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전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호스트 제공자는 업로드한 이용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포맷이 변경된 저작물을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의미가 동일한 정보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소위 ‘2차적 저작물’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EU 국가 중 특히 독일 저작권법(제23조)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제작할 수 있지만, 이를 공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스트 제공자는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과 의미가 동일한 저작물도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된다.

 

Ⅹ.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제공자인 호스트 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지 후 대응(Notice and Take down) 절차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지침 제14조는 호스트 제공자가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보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지침 제14조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의 대상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정보의 삭제나 차단을 요구한 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보만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되는지, 이를 넘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서 이의가 제기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일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여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지이다.

이번 사법재판소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위법한 정보 외에 ‘문구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정보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의미가 동일한’ 정보의 경우 과도한 비용과 검열로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사법재판소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호스트 제공자는 동일한 이용자가 올린 동일한 정보 외에 의미가 동일한 정보는 물론 다른 이용자가 올린 텍스트가 동일하거나 의미가 동일한 정보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물론 사법재판소는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미 확인된 침해와 관련된 자의 이름, 이러한 침해가 확인된 상황,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호스트 제공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제17조의 업로드 필터 규정과 같이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호스트 제공자의 삭제 및 차단 범위의 확대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하여 이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호스트 제공자에게 적극적인 감시의무와 콘텐츠의 해석을 강제하도록 문을 열어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의 원고는 인격권보호를 위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무튼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국내법원이 전 세계에 있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필터나 삭제가 명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판결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의 법리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지침은 민법, 형법, 공법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회원국의 다른 사건, 특히 저작권 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호스트 제공자의 책임은 주로 동일한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일한 저작물의 침해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회원국의 국내 판결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ÖOGH, Beschluss vom 25.10.2017 – 6 Ob 116/17b

(]https://www.ris.bka.gv.at/Dokument.wxe?Abfrage=Justiz&Dokumentnummer=JJT_20171025_OGH0002_0060OB00116_17B0000_000).

CJEU, Judgment of 03. 10. 2019, C-18/18.*http://curia.europa.eu/juris/celex.jsf?celex=62018CJ0018&lang1=en&type=TXT&ancre=)

CJEU, Opin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of 04. June. 2019, C-18/18.

CJEU, Judgment of 24. 11. 2011, C-70/10.

CJEU, Judgement of 16. 2. 2012, C-360/10.

CJEU, Judgement of 15. 09. 2016, C-484/14.

EuGH zu Löschpflichten im Internet: Mehr als bloßes "Notice and take down" . In: Legal Tribune Online, 04.10.2019 (https://www.lto.de/persistent/a_id/37999/).

Rössel, Markus, Filterpflicht bei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ITRB 2019, 248-249.

Schröder, Markus, Kommentar zu EuGH, K&R 2019.11, S. 7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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