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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2.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 11.

 

[미국] 법원, Pandora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을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박형옥*

 

Pandora가 미국의 록밴드 The Turtles의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이용허락 이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하여 저작권침해 집단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판결을 재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 배경

 

○ “Flo & Eddie, Inc”(이하 ‘원고’)는 록밴드 ‘Turtles’의 오리지널 멤버인 Flo 와 Eddie에 의해 운영되며 1972년 이전의 약 100개의 노래에 대한 마스터 녹음을 하고 Turtles의 녹음물(sound recordings)을 음반, 시청각 저작물, 스트리밍,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배포, 판매, 라이선싱 하는 비즈니스를 해옴.

 

○ “Pandora Media, Inc”(이하 ‘피고’)는 미국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의 선두업체이며 사용자에게 개별 맞춤의 음악 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의 기기들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음악의 재생 중간에 광고가 없는 월정액 $4.99의 “Pandora One” 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운영함.

 

○ 피고는 Turtle을 포함하여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라이선스 체결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서버에 복제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수백만 사용자들에게 송신(transmit)하고 실연(perform)하면서 구독료와 광고료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림.

 

□ 사건 경과

 

○ 2013년 원고는 피고로 부터 “Happy Together” 같은 노래의 디지털 및 위성 실연에 대한 대가를 받기위해 시도했으나, 주(state)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을 하였고, 연방저작권법은 1972년 이전의 녹음물에 대하여는 보호를 해주지 않았음.

 

○ 2014년 10월 원고는 피고가 로열티 지급 없이 원고의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공연(publicly performing)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녹음물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980항 제(a)항 제(2)호와 주의 보통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1972년 이전 녹음물의 권리보유자들을 대표하여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에 반대하는 anti-SLAPP를 통하여 소의 삭제를 신청함.

 

○ 피고는 제980조 제(a)항 제(2)호의 녹음물의 해석은 제983조 제(a)항에 근거하여 1960년대의 발행(publication)시점에 공개 영역에 들어간 녹음물 이므로 Turtle의 녹음물은 주 저작권 보호를 상실하여 배타적 공연권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1982년 개정안에서 제980조 제(a)항 제(2)호를 채택하였을 때 공연권을 포함하는 보호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제980조 제(a)항 제(2)호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캘리포니아 법은 보통법을 통하여 발행이후에도 녹음물을 보호해왔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의 녹음물은 공연권의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내리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삭제신청을 거절함.

 

○ 피고는 anti-SLAPP법에 근거하여 삭제신청을 거절당한 것에 항소함.

 

○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캘리포니아에서의 녹음물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의 답이 나오기 전에 미국 의회의 음악현대화법(MMA)이 2018년에 제정되어 제9순회항소법원의 질문의 요청은 기각됨.

 

○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음악현대화법을 고려하여 피고의 집단소송 취소신청을 재고하라며 사건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함. 

 

□ 법적 쟁점과 법원 판단

 

○ MMA는 MMA가 제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통법 저작권 주장에 우선 적용됨.

 

○ MMA는 송신 또는 복제가 법정 라이선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MMA가 제정된 후 270일 이내에 송신단체가 제정일 이전 3년 동안 발생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법정(statutory) 로열티를 지불하고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고지를 제공할 경우 1972년 이전의 녹음물에 대한 송신과 복제로부터 발생한 주정부에 기반한 청구에 우선함.

 

제9순회항소법원은 MMA법이 원고 주장에 적용되고 선점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다음의 사실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함.

- (1) 피고가 특정 법정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

- (2) 피고의 관련 로열티 지불은 MMA 제정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이루 어 졌는지 여부

- (3) 그 지불이 3년 동안 1972년 이전 녹음물의 모든 복제와 송신을 해 결 하는지 여부.

- (4) 피고가 3년 동안 복제 또는 송신된 모든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정 확하게 식별했는지 여부

- (5) 피고가 MMA가 제정된 지 270일 이내에 1972년 이전의 기록 사용 에 대한 통지를 제공했는지 여부

 

○ 제9순회항소법원은 피고가 2019년 7월 8일 까지 요구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1972년 이전의 녹음물 송신에 대한 통지를 연방 정부가 지정한 권리 정보 센터에 제출했다는 증거로 보충 회신 요약서에 편지를 첨부했을지라도, 지방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은 항소의 기록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방법원의 판단을 요청함.

 

○ 따라서 법원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이 MMA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anti-SLAPP 법령에 따른 삭제신청을 거절한 것에 오류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방법원에 요청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 평가 및 전망

 

○ MMA가 1972년 이전의 녹음물에 대한 연방 저작권보호를 제공하지만 피고가 MMA 통과되기 3년전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 등의 사실적인 기록이 지방법원에서 증명된다면 피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www.hollywoodreporter.com/thr-esq/appeals-court-gives-pandora-new-hope-escaping-class-action-pre-1972-recordings-1248555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19/10/21/pandora-pre-1972-class-action-copyright-lawsuit-dismissed/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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