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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5.(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                                  

2019. 11. 21

 

[중국] 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백지연*

 

피고가 SNS에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행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건의 경과

 

        원고 주씨는 중국 내 유명 만화가임. 피고 회사는 시나 웨이보(新浪微博)<1> 플랫폼을 통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브랜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만화작품의 일부를 자사 홍보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활용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사용했으며 피고의 회사 서명 및 광고 문구와 같이 게재되었음을 발견함. 이에 대해 원고 주씨는 피고의 팔로워 수가 많고 이미 다수의 팔로워들에게 공유되었으므로 침해 피해가 크다며 피고를 자신의 성명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로 소를 제기함.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웨이보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와 중국청년보등의 신문에 30일 연속 사과 성명을 게재할 것과 침해 비용 30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피고는 웨이보 플랫폼에 사용된 사진은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고, 검색 엔진에서 해당 사진을 검색할 당시 작가의 서명 혹은 사진의 출처가 나와있지 않아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원고 주씨임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함. 또한, 피고 자신의 웨이보 계정은 여러 신문 기사 등을 공유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농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므로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2>


○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전자 증거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진에 원고 주씨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자신들의 웨이보 플랫폼에 게재한 기사들의 자료 사진으로 사용한 것은 계정의 운용 취지가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를 떠나 고의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명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 다만 본 안의 웨이보의 게재 글의 공유 횟수, 답글 수, 좋아요 수가 현저하게 낮고, 원고가 해당 게재 글의 사회적 영향력이 넓은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해당 글을 바로 삭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대면 사과 한 것으로 충분하고 금전적 피해 보상으로는 27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평가 및 향후 전망

 

        본 판결은 2017년 중요 판례인만화가와 알리바바의 웨이보 저작권 침해 사건’<3>과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북경시 법원이 이와 같은 위 미디어(We Media)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북경시 법원은 이와 같은 위 미디어 침해 사건에 대해 계정의 운용 취지가 상업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해당 게재물이 공중에 전파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1> 시나닷컴에서 서비스하는 단문SNS서비스, 중국판 트위터.

<2>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2019)0108민초3482호 판결문

<3> 본 판결과 유사한 사건으로 만화가인 원고가 피고인 알리바바를 본인의 작품을 피고의 상업활동에 활용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기소해 원고 승소한 사건.  

 

참고 자료

- http://www.iprlawyers.com/index.php/Portal/Index/show/id/1025

-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103844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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