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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1.(유럽)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11. 2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박형옥*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4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잊혀질 권리를 EU 역외 까지 적용하지 않은 구글에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구글이 벌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프랑스 국무원(FCS)이 선결 요청한 잊힐 권리의 영토 범위는 EU 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함.

 

□ 배경

 

○ 2015년 5월 21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는 개인의 이름을 검색한 후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서 특정 링크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구글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공식통지를 함.

 

○ 구글은 CNIL의 공식통지의 준수를 거절하였고, 회원국의 검색 엔진 버전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서 수행된 검색에 표시된 결과에서만 문제의 링크를 제거함.

 

○ CNIL은 2016년 3월 10일 구글의 추가적인 지역차단(geo-blocking) 제안에도 불구하고 10만 유로의 벌금을 구글에게 부과함.

 

○ 구글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Council of State, France: FCS)에 CNIL의 결정취소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함.

 

○ FCS는 “잊혀질 권리로” 널리 알려진 “right of de-referencing”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요청하며 질문을 함.

 

□ 요청 질문

○ 2014년 5월 13일 구글 스페인과 구글의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지침 95/46의 제12조 b(‘Right of access’: 정보 요청권)와 제14조 제a항(‘The data subject’s right to object’: 데이터주체의 이의 제기권)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함.:

 

- (1) 검색엔진 운영자가 요청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이 시작된 위치와 상관없이 문제의 링크가 검색엔진의 모든 도메인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하는지, 지침 95/46의 영토 범위(EU) 밖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도 링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 (2) a) 요청이 된 국가에 해당하는 도메인에서만, 또는 b) 모든 회원국 검색엔진까지 확장되는 도메인에서 문제되는 결과들을 삭제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3) 검색을 수행하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지역 차단”기술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지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과 EU 개인정보보호규정2016/679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을 폐지하며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고려함.

 

○ 검색엔진 운영자는 잊혀질 권리자가 제출한 “삭제 요청”을 수신하고 해당 요청을 승인할 때 전 세계 모든 버전의 검색 엔진의 운영자가 “삭제”를 수행할 필요는 없고 유럽 회원국에 해당하는 버전에만 삭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구글의 영업소(establishment)는 상업적이고 광고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관련 검색엔진을 운영하기 위해 수행된 개인의 데이터 처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구글이 다양한 국가별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 버전 간에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 프랑스가 프랑스 검색엔진 내 데이터를 삭제하면 모든 검색엔진에서도 삭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 FCS가 제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질문인 검색엔진 운영자가 “지역 차단”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대신 검색엔진 운영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데이터 주체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얻은 결과 목록을 통하여 삭제요청의 주체에 대한 링크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적어도 정당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함.

 

 

□ 결정의 이행

 

○ 삭제 요청이 승인되면, EU 회원국의 도메인 버전에서 문제의 링크에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하므로 검색엔진이 해당 링크를 삭제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검색엔진 운영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문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링크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판결의 영향

 

○ 검색엔진 운영자가 아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은 온라인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지리적 확장이 필요한 도메인으로 유사하게 나눠질 경우 개인 데이터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하여 GDPR을 준수해야함.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는 제3국가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EU 외부에서 GDPR에 의해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의 효과를 확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평가

 

○ “잊혀질 권리”의 EU 개념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상충되므로 미국 법원의 정보 검열을 허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권리가 우월할지 미국 법원은 판례별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의 국경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삭제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EU 역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권리 혹은 공익의 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Non-EU 국가의 법적 틀과 가치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임.

 

유럽사법재판소가 EU법이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삭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함에 따라, EU 회원국의 감독 당국이나 사법 당국은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국가 표준에 비추어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다른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균형을 맞춰 검색엔진의 삭제를 수행할 것 임. 따라서 검색엔진 운영자는 국가 감독 기관이 검색엔진 운영자가 준수해야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가질 것임.

 

□ 참고 자료

- https://www.ipwatchdog.com/2019/10/16/global-implications-cjeus-ruling-google-right-forgotten-case/id=114609/

-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810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3763833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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