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웨덴] 신문에 부고광고를 할 때 사용되는 詩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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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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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09. 30. [스웨덴] 신문에 부고광고를 할 때 사용되는 詩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박은정* 스웨덴에서는 詩를 이용하여 가족, 친지 등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부고광고를 전하는 것이 오랜 문화로 정착되어 있음. 그러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스웨덴장례식협회와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1년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를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스웨덴 부고광고 ○ 1910년대부터 스웨덴에서는 친인척 등 부고를 전할 때, 그림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詩를 삽입하여 신문에 알리기 시작함. 이런 부고광고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고, 신문지면으로 시작된 부고광고는 2007년부터는 온라인상에도 (familjesidan.se)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스웨덴장례식협회와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의 합의 배경 ○ 이용자들은 부고광고를 전할 때마다 詩나 문학작품의 일부분등을 이용하였으나, 정작 저작권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권리행사 및 저작권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고, 저작권료 지불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Administration av litterära rättigheter i Sverige, ALIS)<1>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였고, 스웨덴장례식협회(Sveriges begravningsbyråers förbund, SBF)<2>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경과한 詩나 성경본문을 사용할 것을 장려함. 그러나 이용자들의 詩나 문학 작품을 이용 빈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 두 단체는 1년 전부터 詩, 문학작품의 일부 구절 그리고 노래가사 일부분등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9월 초에 저작권료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두 단체의 합의 내용 ○ 주간신문, 웹사이트 familjesidan.se 및 장례식 웹사이트에 이용되는 詩와 詩 일부 구절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스웨덴장례식협회에서는 저작물의 사용빈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저작권료가 배분될 예정임,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기준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 현재 부고알림광고는 평균 3750kr(약 46만원)로, 이번 합의로 인해 100~130kr (1,200원~1,600원)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스웨덴장례식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장례식단체들과도 유사한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 합의안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다만 광고비 상승문제로 인해 광고를 올릴 때 詩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두 단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사용빈도에 따라 두 단체의 합의내용은 재조정될 수 있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부고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고광고부분에서도 올바른 저작권이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1> 스웨덴 문학저작권자협회로서 스웨덴작가협회, 스웨덴기자협회, 스웨덴교과관련저작자협회와 스웨덴작가협회를 대변하고 있음. <2> 스웨덴장례식협회는 1922년 설립한 이후, 스웨덴 전지역에 463개의 장례식관련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스웨덴 장례식 관련 단체의 약 50% 정도 가입되어 있음. □ 참고 자료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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