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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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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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 . [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자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사건 작품에 원고의 애칭으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저작권법 제14조에 의거해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비디오 제작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2012년 3월 2일 상호를 변경하였음. 또한 A라는 표준 문자 상표의 상표권자임. ○ 원고는 2018년 9월 무렵 영상 저작물인 이 사건 작품을 자신의 웹 사이트나 유료 전송 사이트 등에서 DVD나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 판매하였음. ○ 피고는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발신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작품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동영상’)를 원고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함. - 이 사건 사이트는 메일 주소가 있으면 ID나 패스워드를 설정해 회원 등록 및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임. ○ 원고는 발신자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을 위해 피고에게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1>에 의거해 피고가 보유한 발신자 정보의 공시를 요구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저작자인지 -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의 제작자임을 언급하고, 전국에 판매되는 이 사건 작품 DVD에 자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저작권법 제14조<2>에 의거해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작품의 DVD에 등록상표가 저작자명으로 표시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일본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저작권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원고가 피고에게 보유 정보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원고는 발신자의 저작권 침해가 분명함을 지적함. 또한 이 사건 작품은 DVD로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료 전송 서비스를 통해 유료 전송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유료 시청 기회를 빼앗겨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함. - 이에 발신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예정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정보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이 진정 존재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작품의 일부분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법원의 판단 ○ 도쿄지방법원은 동영상 저작물인 이 사건 작품 DVD 뒷면에 ‘A’라는 문자가 그 로고와 함께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제작・저작/A’가 표시되어 있는 것, 원고가 작품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전송 방법으로 판매하는 웹 페이지에도 이 사건 작품이 표시되어 있는 것, A는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이지만 원고가 이를 상표명으로 이용해 비디오 작품을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함. ○ 법원은 저작물인 이 사건 작품이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될 때, 원고의 애칭으로 알려진 A가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편 이 사건 동영상의 업로드 사실을 안 때 그 재생 횟수가 2만 9,967회였고,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작품의 일부를 좌우 반전한 것이 밝혀졌음. 이를 생각하면, 발신자가 이 사건 작품의 일부인 이 사건 동영상을 업로드 해 송신 가능화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함. ○ 원고는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이 사건 작품의 일부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나 업로드 화면을 볼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IP 주소가 이 사건 동영상 업로드에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IP 주소는 원고가 발신자 특정에 충분한 정보 제공 소송을 통해 얻은 것인 만큼 해당 IP 주소가 이 사건 동영상 업로드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음. ○ 이상을 바탕으로 법원은 2019년 9월 4일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함. <1>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① 침해 정보 유통으로 권리가 침해된 것이 분명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그 보유하는 발신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일본 저작권법 제14조에서는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이나 제시할 때, 그 성명이나 명칭 또는 아호, 필명, 약칭 기타 실명 대신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686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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