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 |||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0-07 |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9. 23.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김지영*
□ 배경
○ 원고 Islestarr Holdings Ltd는 2013년 Charlotte Tilbury 메이크업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이에 대한 디자인은 제3자 회사인 Made Thought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진행하였음. - Made Thought는 이 사건 저작물의 디자인도 원고와 함께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이 사건 화장품(Filmstar Pallette) 팔레트의 뚜껑 디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임. - 이 사건 화장품은 49파운드에 판매되었으며, 지난 5년 6개월 동안 12.7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 ○ 피고 ALDI STORES LTD 또한 원고와 같은 디자인의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온라인에서 6.99파운드에 판매하였으며, 나중에는 4.99파운드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음. - 피고의 상품은 20,250개가 판매되었으며, 14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 ○ 원고와 피고의 화장품의 사진은 아래와 같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성공에 기대어서 원고 화장품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낮은 품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먼저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원고와 Made Thought 사이의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나눴던 기록들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고용상태나 관련된 여러 필요 조건들을 판단하여, 원고가 Made Thought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유효하게 넘겨받았기에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법원은 화장품 파우더에 찍힌 디자인이 고정 요건을 만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였음. - 피고는 메이크업 화장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던 Merchandising Corporation of America Inc v. Harpbond Ltd, [1983], FSR 32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찍힌 문양은 사용하면 사라지며, 이는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직물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긍정하였던 Abraham Moon & Sons Ltd v Andrew Thornber and others [2012] EWPCC 37 판결을 인용[1]하며, 법원은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화장품 사용자가 파우더를 사용하여 그 디자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또한 법원은 파우더에 디자인을 찍어내는 것은 종이에 해당 디자인을 드로잉한 것을 다시 3차원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파우더 디자인은 이미 드로잉 단계에서 고정된 것이라고 하였음. ○ 이어서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2010] FSR 20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영국 법원에서 창작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저작자가 자신의 지적인 창작 또는 독립적인 스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Sawkins v Hyperion [2005] EWCA Civ 565 사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해당 사건의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에서 비굴하게 베끼기 보다는 그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서의 '창작성‘의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이 일반적인 아르데코(art deco)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선택에서 발전된 디자인[2]이며 피고가 제시한 26개의 선례 디자인에서 베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피고는 자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을 베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디자인 팀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음. - 법원은 Designers Guild Ltd v Russell Williams (Textiles Limited) [2001] FSR 11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체계 및 판단법을 언급하며, 원고와 피고 상품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양적 및 질적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음.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져야하며,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 디자인이 양적 및 질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 중 누가 권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성립할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또한 법원은 본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인기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하여 해당 상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여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됨. [1] 본 사건은 아래 왼쪽 원고의 직물 디자인을 오른쪽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판결내렸음. [2] Messrs Houston and Wojcik rightly acknowledge the art deco inspiration. There is no copyright in such generic ideas; [2019] EWHC 1473 (Ch), para 99. □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19/1473.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