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법원, TV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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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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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 9. . [미국] 법원, TV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김혜성*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하거나 셋톱 박스를 통하여 TV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7월 31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760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지급과 영구적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함. □ 사실관계 ○ Set Broadcast, LLC(이하 ‘Set Tv’)는 유료로 ‘Setvnow’를 정기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Setvnow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임. - Set Tv는 ‘단돈 월 20달러로 500개 이상의 생방송 TV 채널과 수천 개의 주문형 오락 프로를 장기 이용 약정이나 인증 비용, 취소 수수료, 신용확인 없이 스트리밍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이용자들이 Setvnow를 다운로드 받아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장려함. ○ 또한 Set Tv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셋톱박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Setvnow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ST-110 셋톱 박스(이하 ‘셋톱 박스’)도 판매함. - 더 많은 케이블 방송을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단돈 89달러에 셋톱 박스 구입하고 아무런 추가 설정 없이 선을 꼽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바로 TV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함. □ Set Tv의 서비스 제공 방식 ○ 이용자는 Setvnow 월 정기이용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Setvnow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만 하면 바로 고화질, 고속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클릭해 손쉽게 볼 수 있음. - Setvnow를 설치한 이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Setvnow는 이용자에게 TV, VOD, 라디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함.
- 예를 들어 이용자가 TV페이지를 선택하면 스포츠, 영어, 스페인어, 미국, 영국, 성인용 등 카테고리의 500개 이상의 생방송 텔레비전 중에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고 Setvnow는 해당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렘을 이용자에게 스트리밍하기 시작함. - Setvnow는 이용자가 선택한 채널의 생방송 송신을 캡쳐하여 해당 프로그램 복사본을 스트리밍에 적합한 포맷을 전환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바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용자가 TV 프로그램이나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주문형 서비스로 이용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Setvnow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제3의 소스(source)로부터 불법 복제(illicitly reproduce)한 다음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해 줌. - setvnow에 내장된 미디어 플레이어는 전체화면으로 확대하여 고화질 스트리밍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제공함. □ 사건의 전개와 당사자들의 주장 ○ 2018년 4월 22일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저작권자인 Amazon Content Services, LLC,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Netflix Studios, LLC 등(이하 ‘저작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Set Tv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및 영구적인 침해행위 금지 명령을 구함. - 먼저 저작권자들은 Set Tv가 고의로 저작물의 공연할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to publicly perform)를 포함한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함. - 그리고 저작권자들은 Set Tv가 이용자들이 Setvnow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불법 온라인 소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장려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발생에 고의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적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함. ○ 저작권자들의 소 제기 이후 Set Tv는 서비스 제공 및 정기이용 회원 모집을 중단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Set Tv는 저작권자들에게 총 765만 달러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이는 Set Tv가 저작권을 침해한 51편의 대표적인 저작물 1편 당 법정 손해 배상 최고액인 15만 달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Set Tv 및 종업원, 에이전트 등 모든 관계자들은 즉시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 이 판결 및 영구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영구적으로 Setvnow 서비스 및 셋톱 박스 운영을 모두 중단해야 함. - Setvnow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웹사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운영을 하여서도 안 됨.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송신, 스트리밍하거나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 박스나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컴퓨터 하드웨어 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배포, 판매, 광고, 홍보, 판촉을 하여서는 안 됨. - Setvnow 서비스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소스 코드, 목적 코드, 도메인 이름, 상표, 자산, 영업권 등을 공중에 대해 공표, 배포, 전달 또는 제공하려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해서는 안 됨. □ 평가 ○ 콘텐츠 관련 업계는 이 판결이 스트리밍 방식의 생방송 TV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함. <1> Amazon Content Services, LLC v. Set Broadcast LLC, No. 2:18-cv-3325-MWF (CACD. July 31, 2019) □ 참고 자료 - https://torrentfreak.com/iptv-service-set-tv-must-pay-7-6-million-in-piracy-damages-190801/ - https://torrentfreak.com/images/settvdefaulkt.pdf - https://torrentfreak.com/netflix-amazon-and-hollywood-sue-set-tv-over-iptv-piracy-180422/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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