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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청, NBA 팀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1.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 7. 15

 

[미국] 저작권청, NBA 팀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다

  

유현우*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심사 위원회는 NBA의 최고 인기 팀 중 하나인 San Antonio Spurs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음. 미국 저작권청은 San Antonio Spurs 로고 디자인이 일반적인 농구공 모양에 기반하여 단지 팀을 상징하는 이니셜 문자를 배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반면에 Detroit Pistons 팀과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만큼의 충분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로고 디자인에 대한 이전의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을 번복하고 최종적으로 두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림.

 

□ 배경

  ○ Detroit Pistons, Lakeland Magic, San Antonio Spurs 등 3개의 NBA 팀은 자신들의 로고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음.

  ○ 2017년 10월 미국 저작권청은 최소한의 독창성(originality)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3개 팀의 로고 디자인 모두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은 특히 Detroit Pistons와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에 있어 최소한의 독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반적이고 친숙한 모양(“common and familiar shapes)”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전미농구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이하 ‘NBA’)는 사무국 차원에서 미국 저작권청에 공식적으로 항의(appeal) 하였고, 3개 팀은 자신들의 팀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다시 한 번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 등록심사 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심사

 

  ○ 2019년 5월 30일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심사 위원회(The Review Board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는 이전의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을 번복하고 Detroit Pistons 팀과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림.

     - 등록심사 위원회는 Detroit Pistons 팀의 로고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많은 색상과 음영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문자 D의 조합은 저작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창작성(sufficient creativity)을 나타낸다고 판단함. 

     - 등록심사 위원회는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농구공에 네 가지 색상과 음영을 포함하고 로고 디자인을 3D로 표현함으로써 입체감을 더 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농구공 주변이 수많은 별 모양의 디자인들과 함께 검은색과 흰색의 이중 테두리로 둘러싸여 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성 및 배열은 “일반적이거나 직관적(common or intuitive)”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동 위원회는 Lakeland Magic 팀의 로고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검은색과 회색 등 최소한의 색상 구성을 기반으로 한 “여전히 비교적 간단한(still relatively simple)” 디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함.

  ○ 같은 날 동 위원회는 NBA의 최고 인기 팀 중 하나인 San Antonio Spurs 팀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이전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을 지지하면서 San Antonio Spurs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은 이전에도 San Antonio Spurs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해  팀의 명칭을 뜻하는 이니셜 “SA”를 농구공 안에 배열하는 것만으로는 팀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창작성(creativity)을 갖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배열 및 구성은 농구 팀 로고 디자인에 있어서 필연적인 배열(inevitable configuration)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심사 위원회는 San Antonio Spurs 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이전 판단을 지지하면서 종전과 같이 San Antonio Spurs 팀의 로고 디자인은 단지 농구공 모양에 대부분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저작권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이른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원칙’에 기반 한 것으로 사료됨.

  ○ 같은 NBA 팀의 로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로고 디자인에 저작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결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번 미국 저작권청 등록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NBA 사무국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 이후 미국 내 다른 프로 스포츠 종목들에서도 앞 다투어 팀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foxsanantonio.com/sports/spurs-zone/us-copyright-office-denies-spurs-registration-of-logo-design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us-copyright-office-approves-two-nba-logos-but-denies-another-18136

 -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d-with-ball-design.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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