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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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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산업과학기술 상임위원회, 36개의 권고안을 포함한 캐나다 저작권법 검토보고서를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7-15
첨부파일

03.캐나다(박형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호

2019. 06. 21. 


[캐나다] 캐나다 산업과학기술 상임위원회, 36개의 권고안을 포함한 캐나다 저작권법 검토보고서를 발표


박형민*


2019년 6월 3일, 캐나다 산업과학기술 상임위원회에서 공정 취급, 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한 36개의 권고안이 담긴 캐나다 저작권법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개요 

  ○ 캐나다 저작권법 제92조에 따라 5년마다 의회는 저작권법을 검토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2017년 12월 캐나다 하원이 캐나다 산업과학기술 상임위원회(Stadning Committee on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에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맡겼음.


  ○ 산업과학기술 상임위는 각지의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서 검토한 결과를 6가지 영역(법률검토, Indigenous 문제, 권리, 예외조항, 저작권법 집행, 저작권집중관리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6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 권고안은 캐나다 저작권법의 모호한 부분을 줄이고, 캐나다의 창작자와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당국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권리집중단체의 투명성 재고, 저작권법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상임위는 종결권을 보장하여 창작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필두로 법집행 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뿐만 아니라, 권고안에서는 접속차단과 그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보호를 제안하였음.

 

□ 주요내용

  ○ 공정 취급(Fair Dealing)의 확대 

    - 토의 과정에서 이에 찬성하는 측은 이러한 변화가 캐나다 공정 취급 모델을 더 개방적이고, 보편적, 그리고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미국과 같은 유사한 조문을 가진 국가와 발맞춰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 표현의 도입이 현재 캐나다 공정 취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불확실성 문제와 빈번한 소송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일각에서는 캐나다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같이 적극적(aggressive)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공정이용 모델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상임위는 “이와 같은(such as)”이라는 표현을 조문에 추가하여 예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이로 인해 리액션 비디오와 게임 스트리밍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를 공정 취급으로 포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OSP 면책규정(Safe Harbours) 및 접속 차단

    - OSP 면책규정에 대하여 상임위는 저작권법에서 면책규정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심지어 Notice-and-Takedown 조항을 도입하는 것 또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접속 차단과 관련하여 상임위는 FairPlay Canada1)가 제안한 것과 같은 저작권 침해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절하였음. 그 이유로 법원이 어떠한 이용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 상임위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의해 저작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협정이 비준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을 확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였으며, 저작자의 반환청구권(Reversion right)과 종결권(Termination right) 도입을 권고하였음.


  ○ 법정손해배상

    - 비영리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음. 대신,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음.

    - 모든 저작권 단체들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캐나다 저작권법 38.1(4)에 따르면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저작권 단체의 투명성 재고

    - 캐나다 저작권법에서 캐나다 저작권위원회(the Copyright board of Canada)에게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캐나다 저작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음.

    - 캐나다 정부에게 권리 단체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체계와 혜택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정부저작물(the Crown copyright)

    - 캐나다 보수당과 신민주당 모두 정부저작물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임위는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유하지 않거나 허락받지 않고도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다만, 오픈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전통 수공예․문화 표현물 (Traditional arts and cultural expression)

    - 토착민 사회에 대한 캐나다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1) 저작권법의 목적과 토착민의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점, 2) 토착 예술가들이 경제적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음

    -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토착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와의 토의를 통해 토착민의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였음.




□ 참고 자료

   - http://www.michaelgeist.ca/2019/06/the-authoritative-canadian-copyright-review-report-industry-committee/

   - https://www.ourcommons.ca/Content/Committee/421/INDU/Reports/RP10537003/indurp16/indurp16-e.pdf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1) 캐나다의 영화, TV, 라디오, 스포츠, 그리고 음악 산업과 관련된 25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연합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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