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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법원,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9.싱가포르(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싱가포르] 법원,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림<1>

 

김지영*

 

  싱가포르 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기존의 차단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 이름, URL 또는 IP 주소가 기존 차단명령에 포함된 침해 웹사이트로 연결을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기존의 차단명령에 추가하여 차단하는 “대응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였음.

 

□ 사실관계 및 배경

   ○ 이 사건 원고는 디즈니를 비롯한 영화 제작사들이며, 다수의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는 싱가포르의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임. 원고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A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구독자들이 특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A조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 원고는 두 가지 방식의 명령을 요청하였음.

    -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접근 차단 명령으로 원고는 53개 웹사이트가 저작물의 침해를 명백하게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A조의 “현저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 이하 ‘침해 웹사이트’)”에 해당하여 그 웹사이트들의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의 목록을 제출하였음.

    - 두 번째는 “대응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라고 불리며, 첫 번째 목록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목록과 동일한 침해 웹사이트로 접근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소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새로운 주소를 통하면 기존 명령의 목록에 있는 침해 웹사이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차단 명령임.

   ○ 싱가포르 대법원은 위의 두 가지 명령 중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A조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Singapore)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부과할 권리를 부여하였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음.

    - 원고적격과 절차적 요구사항, 온라인 위치가 침해 웹사이트인지 여부, 피고 서비스가 침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 명령이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합리적인 단계인지 여부 등이다.

    - 본 원고에서는 법원이 ‘대응적 금지명령’에 대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음.

 

   ○ 대응적 금지명령

    - 대응적 금지명령은 원고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기존에 원고가 제출하였던 목록에 있는 침해 웹사이트에 접근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주소 등을 피고 ISP들이 차단할 것을 요구함.

    - 대응적 금지명령은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도메인 이름의 변경, URL 또는 IP 주소의 변경 등을 통하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주소와는 다른 주소를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침해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막는 것임.

    - 판사는 본 사건에서 이미 원고가 제출한 침해 웹사이트 중 일부는 도메인 주소 변경 등을 통하여 접근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예를 들어, 침해 웹사이트 “xmovies8”의 주된 도메인 이름은 “xmovies8.es”에서 “xmovies.nu”로 변경되었는데, 후자의 것은 원고가 금지명령을 신청한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원고는 수정 또는 새로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응적 금지명령을 통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법원이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A조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 대응적 금지명령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싱가포르 저작권법에는 193DDA에 의거하여 법원이 부여 할 수 있는 명령의 유형이나 명령의 범위를 규정하는 다른 조항이 없음. 다만 고등법원이 “현저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법원은 대응적 금지명령이 “현저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대응적 금지명령이 피고에게 기존 금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명령에 있는 침해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추가적인 도메인 이름, URL 또는 IP 주소 등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 물론 원고는 새롭게 차단을 요구한 도메인 이름, URL 또는 IP 주소 등의 접근 방법이 기존 금지명령에 포함된 침해 웹사이트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또한 본 법원 판사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DC조는 기존 금지명령에 변화를 주는 것을 제공하기에 법원이 대응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였음.

 

   ○ 대응적 금지명령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93DB조 제(3)항 제(d)호인 명령의 효과성에 있어서, 원고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금지명령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응적 금지명령이 필요함.

    - 실제로, 대응적 금지명령은 잠재적으로 동일한 침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새로운 도메인 이름 등의 접근 방법이 등장할 때 마다 새로운 금지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을 제거하여 피고인의 부담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이 대응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포함하였음. 단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금지명령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차단할 필요가 없을 것임.

 

□ 결론

   ○ 법원이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더라도 도메인 이름, IP 주소, URL 주소 등을 손쉽게 변경하여 금지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음

    - 싱가포르 법원은 이번 결정은 영국 법원의 결정과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권리자들에게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1> [2018] SGHC 206

<2>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and others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No 2) Note [2012] 1 All ER 869.

<3> Roadshow Films Pty Limited v Telstra Corporation Ltd [2016] FCA 1503.

 

□ 참고 자료

    - https://www.supremecourt.gov.sg/docs/default-source/module-document/judgement/os95_18-disney-enterprises-inc-v-m1-limted-pdf.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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