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인도] 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6-17
첨부파일

10.인도(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 6. 17.

 

[인도] 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김지영*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ISP에게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을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본 법원은 불법 웹사이트가 지나치게 많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모든 특정한 침해 사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불법 웹사이트의 미러 웹사이트가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신청을 통하여 기존의 차단 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배경

  ○ 원고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하는 회사들임.

  ○ 피고는 30개의 확인된 침해 웹사이트 그리고 ISP들임.

  ○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가 인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였음. 원고는 웹사이트가 주로 온라인 불법 복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와 같은 침해 콘텐츠 샘플을 제공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9년 4월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7개의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

   ○ 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실제 세계에서 침해한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이에 대하여 부정하며, 실제 세계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디지털 세계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논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특히 저작권법이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음.

   ○ ②불법으로 저작물이 제공되는 웹사이트 차단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

    - 본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음. 법원은 본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이슈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규제하고 이를 구현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함.

   ○ ③‘악의적인 웹사이트’(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의 선택

    - 법원은 차단 명령에 대해서 질적 테스트를 적용하였으며, ‘악의적인 웹사이트’가 ‘지나치게 침해(overwhelmingly infringing)’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명령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은 저작권자에게 각각의 침해 요소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이며, 특히 이러한 웹사이트들이 삭제 또는 차단된 경우 쉽게 URL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함.

   ○ ④피고 웹사이트가 ‘악의적인 웹사이트‘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하였음. 법원은 피고 웹사이트들에 대하여 소유주가 소유권 세부 정보를 숨기고 있는지 여부, 저작권 '무시(disregard)' 여부, 침해 콘텐츠로 이어지는 색인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관할권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침해하는 웹사이트로 취급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 웹사이트들이 ’악의적인 웹사이트‘에 속한다고 판단함.

   ○ ⑤’악의적인 웹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웹사이트 금지 명령을 내릴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상황에 대한 적합한 대응인지 그리고 금지 명령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음.

    - 차단 명령은 효과적이고 적합해야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면서 합법적인 거래에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음. 더불어 그 조치들은 공정해야 하고 지나치게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음.

    - 법원은 합법적인 콘텐츠가 차단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비롯하여,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침해의 성격에 비례하고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피고 웹사이트와 같은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혜택을 보존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행위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함.

   ○ ⑥문제가 많은 ’악의적인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지만 리디렉션, 주소변경 그리고 미러 사이트와 같은 증식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본 사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법원 명령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이 내린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참고하였음.

    - 동적 금지명령은 원고가 법원에 새로운 웹사이트가 기존 차단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ISP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차단 명령의 사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하는 것임.

    - 본 사건 법원은 ’동적 금지명령‘이 싱가포르 법의 특정 조항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유사한 성격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인도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인도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추가 웹사이트를 기존 금지명령에 추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 그러나 재판부에 이런 진술조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안되며, 따라서 델리 고등법원의 공동 등록사무관(joint-registrar)에게 추가 웹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위임한다고 판시함.

 

□ 결론

   ○ 본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에 눈여겨 볼 부분은 저작권자가 사진의 저작물이 침해된 것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해당 웹사이트가 양적으로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부분과 기존에 차단 명령을 신청한 웹사이트의 미러 웹사이트가 발견된 경우 추가로 기존 차단 명령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UNpTnd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