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박희영*

 

성인의 자녀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존중권과 음반제작자의 재산권이 충돌하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본안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유명 팝가수인 리안나(Rihanna)의 음악앨범 ‘Loud’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대하여 다툼.

  ○ 본안절차의 원고는 이 음반앨범의 제작자이며, 피고(이하 ‘청구인’)는 인터넷접속계약을 체결한 인터넷가입자로서 성년의 세 자녀를 둔 부부임.

  ○ 청구인의 세 자녀 중 한 명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음악앨범을 인터넷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다운로드에 제공함. 이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자 청구인은 장래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함. 하지만 원고가 요청한 손해배상과 침해 경고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지급은 거부함.

  ○ 청구인은 침해가 발생한 기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자녀 중 한 명이 이용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음. 원고는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함.

 

□ 하급심 및 연방대법원 판결

  ○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 이전에 지출한 변호사 경고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1>

    - 청구인은 자신의 인터넷회선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로 추정되기 때문에(인터넷가입자의 ‘행위자 추정 원칙’) 이러한 행위자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회선에 접속하였고 누가 행위자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함(‘2차적 설명의무’).

    - 청구인은 자녀 중 한 명이 침해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이용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자녀들이 이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2차적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행위자 추정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행위자가 됨.

  ○ 고등법원도 청구인들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권리침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 설명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2>

  ○ 연방대법원도 청구인이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 <3>

  ○ 청구인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가족생활의 존중권(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함.

 

□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판소원을 기각함. <4>

  ○ 민사법원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음반제작자의 재산권보호와 이와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 사이에서 어느 이익이 더 중요한지 비교하여 판단하고 이 경우 비례성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판결들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침해함. 이 기본권은 가족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족을 방해하거나 가족에게 그 밖의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규정들은 이와 일치하지 않음.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보호영역에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도 포함됨.

  ○ 2차적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인터넷가입자에게 자신의 행위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년의 자녀를 민·형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도록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은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가족 내부의 관계를 침해한 것임.

  ○ 하지만 가족생활의 존중권은 제한이 가능함. 인터넷가입자는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침해행위의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가족생활의 존중권은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지 않음. 따라서 자녀 중 누가 그러한 침해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들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는 소송절차가 진실의 발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임. 진실하게 진술해야 할 절차상 의무는 법원과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법관에게 권리 발견을 수월하게 함.

  ○ 물론 민사소송법도 자신에게 불명예가 되는 사실이나 이로부터 발생한 가벌적 행위를 밝히는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가까운 가족의 구성원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소송당사자나 다른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는 사실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증거법, 특히 증거제시조항의 공정한 적용은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 의무임. 민사소송법은 설명의무 및 증거제시의무에 적합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두고 있음. 설명의무 및 증거제시의무는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적인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하지만 일방 당사자는 상황의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만, 타방 당사자가 그러한 영역에 있지 않아서 상황 설명이나 증거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나 증거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벗어나므로 금지됨.

  ○ 이러한 기준들에 근거하여 연방대법원과 하급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8조(설명의무 및 진실의무)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1문(손해배상청구권), 제85조 제1항(음반제작자의 권리)을 해석한 판결들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 판결들은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보호 이익과 청구인의 가족 보호의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재산권 보호가 우선된다고 본 것으로 헌법상 요청을 충족함.

  ○ 이 사안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청구인의 인터넷 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기본법 제14조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 사안에서 청구인의 설명의무는 누가 저작권 침해자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가족 관계는 침해되지 않음.

  ○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조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가족 내부의 관계가 보호됨.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이 보장되지만, 이러한 침묵이 일반적으로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가족생활의 존중권(제6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침묵이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기본법 제14조)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 가족 구성원이 단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상황이 인터넷가입자의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이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평가 및 전망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년의 자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가입자인 부모가 법정에서 이 자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급심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음.

  ○ 이러한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재판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존중권 보다는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헌법차원에서 한층 강화하고 있음.

 

<1> LG München, Urteil vom 01.07.2015 - 37 O 5394/14.

<2> OLG München, Urteil vom 14.01.2016 - 29 U 2593/15.

<3> BGH Urteil vom 30.03.2017 - Ⅰ ZR 19/16.

<4> BVerfG Beschluss vom 18. 02.2019 - 1 BvR 2556/17.

 

□ 참고 자료

  - http://www.bverfg.de/e/rk20190218_1bvr255617.html

  - https://bit.ly/2VBe3Rz

  - https://bit.ly/2Y1qQK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