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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백지연*

□ <2018년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주요 내용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지식재산 홍보 주간”을 맞이하여 <2018년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2018년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은 총 334,9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97,709건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 행정 일심 사건과 민사 일심 사건의 수가 대폭 상승해 전체 사건 수 대비 각각 53.57%, 40.97%에 달함. 

  ○ 2018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은 총 4가지의 특징이 있음.

     - 첫째, 사건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중국 전역의 법원 중 베이징, 상하이, 쟝쑤, 저쟝, 광둥 다섯 개 성의 사건 수가 상위 5위를 차지했으며 이 다섯 성 이외에는 서부 지역의 사건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의 법원으로는 하이난 법원(전년 대비 156.16% 증가)과 흑룡강 법원(전년 대비 130.71% 증가)이 있음.

    - 둘째, 판례의 영향력이 증가함. 최고인민법원이 공개 법정으로 심리한 크리스챤 디올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건은 재외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상하이 푸동법원에서 심리한 반부패를 다룬 저작물<인민의 명의>에 관한 판례가 사회의 주목을 끌며 일반 대중 및 관련 업계에 판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셋째, 사건 심리의 난이도가 상승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관련 사건 및 신 유형의 사건이 증가하며 심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음. 중국 내 첫 소리상표인 ‘디디(嘀嘀)’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하이시 인류 DNA연구소의 인간 DNA 측정 기술관련 특허 침해소송, 중국의 3대 콘텐츠 기업인 요우쿠(酷信息技北京有限公司)와 첀션온라인기술발전유한공사(千杉网络术发展有限公司)의 플랫폼 내 콘텐츠 관련 침해소송 등이 그 예임

    - 넷째, 법원의 사건 종결률이 증가함. 베이징시 법원의 종결된 일심 사건의 수는 49,596건으로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후난성 법원의 종결된 일심 사건 수는 9,545건으로 동기 대비 69.08% 증가함. 그 외에도 후난성 법원, 천진시 법원, 사천성 법원, 허베이성 법원 역시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한 종결률을 보임.

□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관련 법률 적용 및 법리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중국법원 지식재산 보호 10대 판례 및 50대 사례를 발표함. 그 중 28개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나온 향후 법률 적용에 관한 37가지 주요 법리를 소개함. 37가지 주요 법리 중 특허 관련 법리가 18건, 상표 관련 법리가 9건, 저작권 관련 법리가 2건, 부정경쟁 관련 법리가 1건, 식물품종 관련 법리가 1건, 반독점 관련 법리 2건, 그 외 4건은 소송법 관련 법리임. 

 ○ 저작권 관련 법리 중 첫번째는 고(古)서적의 점교(点校)로 인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임. 원고는 2008년 6월부터 민국시대의 고 서적을 점교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해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점교작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한해 원고가 동의함. 그러나 2009년 9월 공동작업이 무산되면서 피고는 원고가 점교작업물의 출판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본인이 스스로 점교작업을 마무리한 뒤 출판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최고 인민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6만위안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시함<2>. 본 <사법보호 현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점교작업은 지식 노동의 결과물이며 점교작업자에 따라 고 서적 원문에 대한 다른 이해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점교작업은 독창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함. 

  ○ 저작권 관련 두번째 법리는 실용예술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것임. 베이징중롱렁성목업유한공사(北京中融恒盛木业有限公司)와 줘상밍서가구용품회사(左尚明舍家居用品(上海)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사건<3>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실용예술품이라 함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실용성은 사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술성이 표현된 부분은 표현의 범주에 속함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미술작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실용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저작물의 일반 구성요소와 미술작품의 특정 구성요소를 만족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임.

<1> 고서적을 대조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

<2> (2017)최고법행재76호 판결문

<3> (2016)최고법민재175호 판결문

□ 참고 자료

- https://bit.ly/2vu2YDi

- http://news.zhichanli.cn/article/8208.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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