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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10.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일본]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상품에 사용된 일러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Ai’ 또는 ‘Aii’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 A·B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 등 임원이 같은 관련회사임.

  ○ 원고는 2013년 4월 무렵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같은 해 5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표시한 수건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 함.

  ○ 피고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제조해 소매점이나 피고 B에 판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매점 등에 판매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포장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일부 수정한 일러스트(이하 ‘피고 일러스트’)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은 표시하지 않았음.

    - 다만 이 사건 상품 포장 등은 피고들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제작하였음.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양도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공동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①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1>에 따른 이 사건 일러스트의 복제 및 배포 금지, ② 동조 제2항<2>에 따른 이 사건 상품의 폐기, ③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④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3>에 따라 저작자임을 알리고 명예,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원고는 피고 일러스트의 경우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일부 수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자신의 복제권 및 양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일러스트에 원고의 뜻에 반하는 수정을 함으로써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들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포장 등을 외주업체가 제작하였고, 외주업체의 디자인 제작 등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제조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 일러스트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피고들이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사죄광고 등의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저작자임을 알리고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사죄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도쿄지방법원(이하 ‘법원’)은 2019년 3월 13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일러스트가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일러스트와 피고 일러스트는 모두 이마를 맞대고 마주한 크고 작은 2마리 판다를 그린 것이며, 2마리 판다의 자세, 표정, 크기 비율 등을 포함한 구성이 매우 비슷해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 일러스트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4>

    - 한편 피고 일러스트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품에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피고 일러스트 중 원고의 허락 없이 변경된 부분은 원고의 뜻에 반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함.

  ○ 법원은 피고들이 업으로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피고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함.

    - 이 사건 일러스트와 피고 일러스트의 동일성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생각하면, 피고들이 피고 일러스트 제작 과정만 확인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됨.

    - 그럼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 위의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피고 일러스트 복제나 양도 금지, 피고 일러스트가 사용된 이 사건 상품의 폐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 일러스트의 양도를 넘어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의 대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원고는 사죄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피고 일러스트의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품 판매로 원고의 명예나 명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 상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등을 생각하면 원고가 저작자임을 알리기 위해 복제 등의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사죄광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함.

 

<1>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 등이 그 저작권이나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침해 물건 등의 폐기, 그 밖에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에서는 저작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인격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다만 이 사건 상품을 제조·판매한 피고 A에 대해서는 복제권(제조 관련) 및 양도권(판매 관련) 침해를 인정한 반면, 판매만을 한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41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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