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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08
첨부파일

11.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7호

2019. 5. 8.

 

[중국]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백지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법원은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의 정도를 쟁점으로 봄. 원심 법원에서는 두 작품의 아이디어와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가의 선택, 배분, 설계 등의 유사 여부 및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정함. 항소심 법원은 전체 스토리의 구성, 인물간의 관계, 창작 요소 3가지의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유명소설 <사악한 최면술사>(邪恶催眠师)의 저자이며 2013년 4월 소설이 출간된 이후 2014년 4월 본 소설을 드라마화 하기 위해 후난위성과 판권 계약을 진행하던 중 가격 문제로 인해 계약이 무산됨.

  ○ 피고는 드라마 <미인제조>(美人制造)의 29회, 30회의 대본작가임. 피고는 2014년 6월 6일 동양환위회사 (东阳欢娱公司)와 드라마 대본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6월 30일 총 5회에 달하는 분량의 대본을 완성함. 드라마 <미인제조>의 29회, 30회차 엔딩 크레딧에는 작가 피고, 제작자 동양환위회사 및 후난위성, 저작권자 동양환위회사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안의 드라마가 방영된 후 원고는 피고의 대본이 자신의 소설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제작자인 후난위성과 동양환위회사는 제작 및 촬영자로써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원심 법원인 양주시 중급법원은 소설의 출판 시기와 원고와 후난위성이 판권 계약을 논의한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측이 원고 측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작품의 아이디어와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가의 선택, 배분, 설계 등의 유사 여부 및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함.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소설과 문제가 된 드라마의 29회, 30회가 주된 아이디어가 최면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고 악역의 감정선과 복수를 하게 되는 동기 등에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내용의 구성, 전후 순서, 인물 묘사 및 인물 간의 관계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1>

 

  ○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함. 원고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두 작품의 다른 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유사성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의 작품은 소설이고 피고의 작품은 드라마임을 감안해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두 작품의 유형으로 인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소설의 원문과 대본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인 쟝쑤성 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시함. <2>

   - 첫째,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두 작품 모두 최면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최면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다르고 내용 구성의 전후순서 또한 상이함. 이로 인해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또한 완전히 다른 두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둘째, 인물묘사와 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내용의 전개를 따르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운명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묘사됨. 두 작품 간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물 간의 관계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 셋째, 창작 요소로 볼 때 ‘최면’이라는 소재는 이미 오랫동안 작품의 소재로 쓰여 왔음. 두 작품은 우연히 최면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으나 최면이라는 요소가 전제 작품 내용의 구성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작용을 함. 또한 원고의 소설에서 최면에 관한 주요 부분이 “사람을 물다”, “새가 누각에서 뛰어내리다”, “물잔을 깨다”와 같이 총 세 부분이고 이를 각각의 창작 요소라고 간주했을 때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세 가지 창작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 한정되어 있음.

   - 넷째, 쟁점이 되는 부분의 전체 작품에서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소설의경우장편소설로최면에관한요소가등장하는부분의비율이극히제한적임. 피고의 드라마 29회 30회에서 세 번에 걸친 최면에 관한 부분이 전체 내용의 미치는 영향이 원고의 소설과 상이함.

  

□ 평가 및 전망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014년 중국의 인기드라마 '궁쇄연성(宮鎖連城)'이 대만 인기 작가 경요(瓊瑤)의 1993년작 소설 '매화락(梅花烙)'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영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음. 본 안의 드라마는 ‘궁쇄연성’ 과 총괄 작가와 제작사가 동일한 드라마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업계의 주목을 끌었음. 하지만 2014년 판결과 달리 쟝쑤성 고등법원은 소설과 드라마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넓게 판단함.

 

<1> 양주시중급법원(2015)扬知民初 제00015호 민사판결문

<2> 쟝쑤시고등법원(2017)苏民终236호 민사판결문

 

□ 참고 자료

- http://news.zhichanli.cn/article/8073.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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