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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사진에 단순히 태그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4-12
첨부파일

미국6(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2019. 04. 12.

 

[미국] 사진에 단순히 태그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김지영*

 

단순히 사진에 태그를 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를 위한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용이하게 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국 제2항소법원이 판단함. 미국 법원은 검색엔진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에 대하여 아마존, 켈리 그리고 구글북스 사건 등을 통하여 판례를 성립하고 있는데 구글북스 사건이 그 최대한의 한계치를 보여준 반면 본 사건은 그 한도를 넘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음.

 

□ 배경

  ○ 원고 VHT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전문 사진스튜디오이며, 피고 Zillow<1>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으로 주택 소유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콘도의 판매 및 대여를 할 때에 대략적인 가격을 알 수 있고 광범위한 부동산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웹사이트임.

    - 부동산 업자들의 대부분은 원고에게 마케팅 목적의 부동산 사진을 부탁하며, 원고 사진사는 사진을 촬영하여 회사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가한 다음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고객에게 라이선스 하에 전달함. 원고와 고객 간의 라이선스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각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또는 마케팅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사진들을 부동산 중개인, 다른 리스팅 서비스(listing service)등(이하 ‘피드 제공자’)에게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피드 제공자와 사용, 복제, 배포, 전시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협약(agreements)을 체결하였음. 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사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록수(evergreen)”계약과 부동산이 판매 리스트에 올라있을 때만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낙엽수(deciduous)”계약으로 나뉨.

  ○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리스팅 플랫폼(Listing Platform)”과 “디그(Digs)”임. 리스팅 플랫폼은 웹사이트의 핵심 기능으로 “미국 대부분” 부동산의 사진과 정보를 제공함. “디그” 또한 피고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리스팅 플랫폼에 나오는 부동산 중 아름답게 디자인된 방의 사진을 제공하며, 집의 개조를 하는데 참고가 됨.

    - 피고는 리스팅 플랫폼에 있는 사진에 태그(tags)를 하여 디그 사용자가 방의 형태, 스타일, 가격 그리고 색상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원고는 피고가 리스팅 플랫폼과 디그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가 중개업자, 에이전트 그리고 리스팅 서비스(listing service)에게 이 사진을 제공하면서 체결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직접침해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직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의지적인 행위가 없으며, 그 근거로 리스팅 플랫폼의 콘텐츠는 피드 제공자가 직접 선택하여 업로드 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의 시스템은 리스팅 플랫폼의 사진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있다고 하였음.

    - 나아가 같은 사진의 다양한 버전이 피고에게 제출되었을 때 피고의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록수 계약을 한 사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됨.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을 때 해당 주장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음.

    - 그렇기에 리스팅 플랫폼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디그에 사용된 사진에 대해서도 전시되지 않은 22,109개의 사진과 전시는 되었지만 검색이 되지 않는 2,093개의 사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침해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 그 근거로 피고가 자동으로 원고의 사진을 저장 또는 캐싱(caching)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직접침해를 구성하기에는 원고의 의도가 부족하다고 하였음.

   ○ 디그에 사용된 전시되었고 검색 가능한 사진의 공정이용 여부

    - 피고가 디그에 사용한 전시되었고 검색 가능한 3,921개의 사진에 대해서는 피고의 관리자가 검색기능을 위하여 사진을 선택하고 태그 하였기에 직접침해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공정이용을 피고는 주장하였음.

    - 법원은 피고의 디그가 검색엔진인 것은 인정하였지만 구글, 야후와 같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은 로봇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링크를 통하여 자료의 원위치로 연결하여 주는 한편, 피고의 것은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원고 사진을 포함한 디그 내의 사진만 검색가능하고 원고의 웹사이트와 같은 사진의 원위치로 링크를 통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 웹사이트의 다른 위치로 연결시킨다고 하였음.

    - 이용의 목적 : 피고가 이러한 사진들을 검색가능하게 만든 것은 원고가 최초에 생각한 사용 목적과 다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피고가 단순히 태그를 하여 원고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 원본을 전시한 것은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하였음.

    - 저작물의 성격 : 법원은 원고의 사진이 전문 사진사가 촬영한 미적이고 창작적인 사진이며, 피고의 큐레이터가 가장 창작적인 사진을 디그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게시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는 원고에게 약간 유리하다고 하였음.

    - 사용된 양과 상당성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 전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그 사진 또는 원위치한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피고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가 그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미치지 않을 좁은 범위에서 허락하였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디그와 같은 가정 디자인 웹사이트에 라이선스를 줄 방법을 찾고 있었기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었음.

    - 그렇기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에 태그를 붙여 자신의 검색엔진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결론

   ○ 검색엔진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 판단은 아마존<2>, 켈리<3>, 구글북스<4> 사건 등을 통하여 구축되어왔음.

   ○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검색엔진이지만 앞선 사건들과는 다르게 피고의 검색엔진이 폐쇄적이며 검색 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에 위치한 사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웹사이트의 다른 위치로 연결되었으며, 그 사진의 이용도 원고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태그만 붙였기에 변형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본 사건을 통해서 검색엔진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가 한도인지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https://bit.ly/2EsvMBu

<2>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 508 F. 3d 1146

<3>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 3d 811

<4>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 3d 202

 

□ 참고 자료

    - https://stanford.io/2V7pdKc

    - https://bit.ly/2Uh3lPu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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