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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위스] 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7.스위스-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스위스] 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없다

 

박경신*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는 IP 주소를 차단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고객이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해당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법적으로 기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영화제작사인 원고는 자신들의 영화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스트리밍 되고 있는 포털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경고함.

  ○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경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포털 운영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영화들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포털에 접속하는 모든 IP 주소를 차단해 줄 것을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에게 요청함.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영화들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포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화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로서 자사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영화에 접속하는 IP 주소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베른상사법원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는 스위스 저작권법상 불법 스트리밍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IP 주소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연방대법원의 판단

  ○ 2019년 2월 8일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법적으로 기여를 했어야 함.

  ○ 피고의 고객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트리밍으로 불법 제공되는 영화를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스위스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허용됨. 다만 플랫폼 운영자는 불법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의무만이 있음.

  ○ 이 사건 영화들을 공중에 제공한 호스팅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점은 명백함.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구체적 기여를 하지는 않음.

    - 이 사건 영화들은 피고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기반을 둔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되었으며 이들은 피고의 고객이 아니며 피고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

    - 피고의 행위는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자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수많은 여타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술적 제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에 참여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음.

    - 단순히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스위스의 모든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은 인터넷 상 제공된 모든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

 

□ 현행 스위스 저작권법과 이번 판결 이후의 전망

  ○ 스위스의 경우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게다가 EU 회원국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양자조약도 체결하지 않아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EU 전자상거래지침이나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 등을 스위스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따를 의무가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스위스 저작권법 개정안<1>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 그러나 현행 스위스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 저작권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담보하도록 한 TRIPS 협정상 의무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 웹 사이트의 차단과 불법 음란물의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2018년 마련되었다는 점이 저작권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1> 동 개정안 제39d조는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서비스제공자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이에 따라 소정의 저장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위험과 관련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저장서비스제공자는 하나의 저장서비스 서버에서 한 번 삭제된 불법 저작물은 해당 저장서비스에 재차 저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stay down’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자료

  - https://goo.gl/JNovtF

  - https://goo.gl/4xTzxG

  - https://goo.gl/zv5AVW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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