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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인기 드라마 ‘인민의 명의’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11.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중국] 중국 인기 드라마 ‘인민의 명의’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함

 

박다현*

 

   서성구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설 ‘생사의 수호’와 피고의 소설‘인민의 명의’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어 표절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하지 못하고 이를 기각함. 항소심은 심리 중임.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두 소설의 실질적인 유사성에 관하여 다툼.

  ○ 원고는 2010년 ‘생사의 수호’라는 소설을 저술한 ‘리샤’라는 본명의 소설가며, 피고는 ‘인민의 명의’를 저술한 소설가 ‘저우메이선’과 이를 2017년에 출판한 ‘베이징 출판그룹’임.

    - ‘인민의 명의’는 중국 후난위성TV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드라마는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국민드라마임.

  ○ 원고는 피고의 소설 ‘인민의 명의’가 원고의 소설 ‘생사의 수호’와 인물 설정, 인물 관계, 주요 줄거리, 세부 줄거리, 장면 묘사, 어구 표현 등이 유사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판결을 요청함.

  ○ 원고는 서성구 인민법원에 저우메이슨에게는 80만 위안, 베이징 출판그룹에게는 20만 위안을 각각 배상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민의 명의’는 ‘생사의 수호’와 위 5개의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 쟁점

 

  ○ 피고의 소설 <인민의 명의>가 원고의 소설 <생사의 수호>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판결

 

  ○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구체적 비교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사건해결의 진행 및 논리편성, 인물 관계, 줄거리, 구체적인 묘사 등 5개 방면의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함.

    - 두 편의 사건소설 중 하나는 검찰청 폭발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탐관오리를 조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사건해결의 진행 및 논리편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함. 또한 인물설정 및 인물관계의 면에서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 전체적인 줄거리의 경우 혼자 장기두기, 커피 마시기, 내부 간행물, 불상 앞에서 절하기 등은 흔한 소재이며, 구체적인 묘사 및 세부설정에 대해서도 두 소설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묘사에서 두 문학작품에서 표현하는 정취나 정서 및 묘사가 다르다고 판단함.

      <생사의 수호> : “후미진 골목길 끝에 ‘이런바(伊人吧)’라는 카페에서 조장청(赵长青)과 백우샤(白无瑕)가 서로 마주보며 앉아있었고, 갓 끓인 커피 두 잔에 황갈색의 물안개가 피어올라 두 사람의 눈앞에서 붙었다 떨어지며 뒤엉킨다.”, “백우샤는 원래 건성으로 커피를 떠먹는다.”

      <인민의 명의> : “두 사람은 골목어귀 길모퉁이에서 나와 카페 안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불빛이 어둡고, 음악의 여운이 감돌고, 커피향이 사방에 가득했다.”, “가로등이 루이커(陆亦可)의 옆모습을 비추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음료를 휘저으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 ‘알면서 모르는 척하다’, ‘어리석은 놈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다’의 문장이 같다는 것만 제외하고 두 소설의 나머지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이마저도 생활 속에서 불만을 터트릴 때 쓰는 속담으로 독창성이 없다고 봄.

 

  ○ 법원은 <생사의 수호>와 <인민의 명의>간 유사성은 성립되지 않고, 저우메이선과 베이징 출판그룹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리샤의 주장은 성립되지 못하므로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접수비 14,700 위안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어문저작물에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줄거리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건의 진행 및 논리편성, 구체적인 묘사 등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양이 방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인민의 명의’와 같이 소설이 유명하여 드라마화 된 경우 표절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짐.

 

□ 참고 자료

  - http://asuswx.com/html/news/china/201812/8455196.html

  - https://news.sina.com.cn/c/2019-02-22/doc-ihqfskcp7400001.shtml

  - http://www.twoeggz.com/news/12566042.html

  - http://www.huaxia.com/zhwh/whxx/2018/12/5976519.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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