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구글, 미연방대법원에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침해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7

 

[미국] 구글, 미연방대법원에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침해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박형옥*

 

2019년 1월 24일 구글은 오라클과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 해달라는 상고허가 신청서를 미연방대법원에 제출함. 구글은 저작권 보호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확장되는지 여부와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맥락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이 공정이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공정이용과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사용으로 인한 상호운용성을 통한 컴퓨터산업 전반의 혁신을 강조함.

 

□ 배경

 

○ 2010년 8월 오라클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SSO)을 무단이용 한 것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2012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들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 한편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은 배심원의 미결로 유보됨.

 

○ 2014년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구글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됨.

 

○ 2014년 10월 구글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상고허가 반대 의견서로 인하여 2015년 6월 상고허가신청은 기각되고 사건은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을 위해 1심 법원으로 환송됨.

 

○ 2016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구글의 자바 API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2018년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오라클의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무단이용은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권침해라고 판결함.<1>

 

○ 2019년 1월 24일 구글은 미연방대법원에 오라클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

 

○ 구글은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1) 저작권 보호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확장되는지 여부와, 2)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맥락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이 공정이용을 구성하는지의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해줄 것을 미연방대법원에 요청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저작권법 제102조(b)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 순회항소법원들 사이의 충돌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함.

- 구글은 제1순회항소법원과 제6순회항소법원이 저작권법 제102조(b)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것을 포함한 모든 조작방법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제3순회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구체화된 조작방법이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제3순회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원저작자가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를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한 저작권보호 대상이라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통용되는 호환성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는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Baker v. Seldon 사건<2>에서 미연방대법원이 Seldon의 양식(forms)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공중의 정확한 회계시스템 사용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며, 구글의 자바 인터페이스 이용 역시 독립개발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언어에 대한 기존 지식을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함.

- Lotus v. Borland 사건<3>에서 제1순회항소법원이 컴퓨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메뉴 명령 계층 구조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조작방법이라고 한 판결을 인용하며, 개발자들이 미리 작성된 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특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바 인터페이스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조작방법이라고 주장함.

 

○ 한편, 자바 인터페이스가 저작권보호 대상 일지라도 대법원이 구글의 인터페이스 이용이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구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세 가지의 오류를 지적함. 첫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좁은 저작권 보호범위가 적용되는데, 예술적 저작물과 동일한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함. 둘째,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구글이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것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엄격한 평가를 함. 셋째,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글의 자바 인터페이스 이용이 자바가 안드로이드보다 이전에 스마트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자바 시장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혁신을 이끌며 컴퓨터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을 위한 기술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의 제한은 산업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함.

- 구글은 2008년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출시로 개발자들이 더 작은 프로세서, 제한된 메모리, 짧은 배터리 수명의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그 결과는 개발자와 제조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고 주장함.

- 구글은 공통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재사용은 컴퓨터 산업의 오랜 관행이며, 오라클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구글은 비즈니스, 기술, 학계 및 비영리단체의 선두주자들 역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바꾸며 컴퓨터 산업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밝힘.

      

□ 평가 및 전망

 

○ 그동안의 소송경과를 고려할 때 미연방대법원은 법무부에 상고허가 여부에 대한 법정의견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9월 정도에 대법원의 구글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됨.

 

○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글은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주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정이용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됨.

 

   

<1>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침해소송에 관하여는 박형옥,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판단-오라클과 구글의 자바API 사건을 중심으로, 저작권동향 2018년 제4호 이슈리포트 참조.

 

<2>  Baker v. Seldon, 101 U.S. 99 (1879).

 

<3>  Lotus v. Borland, 49 F.3d 807 (1st Cir.1995), 516 U.S.233 (1996).

 

 

□ 참고 자료 

- https://bit.ly/2WJ8fD7

- https://reut.rs/2RIFlQ3

- https://bit.ly/2Gc2ngF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