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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일정 비율로 정해 놓은 사적복제 보상금 한도는 무효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일정 비율로 정해 놓은 사적복제 보상금 한도는 무효이다

 

김혜성*

 

사적복제 보상금을 저장 매체 가격의 6%로 제한한 저작권법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8년 11월 29일 해당 조항이 저작권법 목적 및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기초 사실

○ EU 회원국들은 EU 저작권 지침(InfoSoc-Directive, 2001/29/EC)에 따라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 또는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함.

○ 각 회원국은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도 규정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임.

- 회원국은 자연인이 사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매체에 행하는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음(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2)항 제(b)호).

○ 오스트리아는 2015년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개정을 통하여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부과되는 보상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의 목록을 추가함.

- 이전에 유효했던 비교 가능한 보상요율, 비교 가능한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의 보상금액, 성능, 저장 용량, 다중 기록 기능과 같은 저작물의 저장 매체 및 장치의 특성, 저장 매체 또는 장치의 전형적인 가격 수준 대비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의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함(제42b조 제(4)항).

○ 특히 저장 매체 또는 장치의 전형적인 가격 수준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해당 저장 매체가 거의 전적으로 사적 복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한 그 보상 금액은 저장 매체 가격 수준의 6%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제42b조 제(4)항 제8호).

 

□ 사건의 경과

○ 보상금을 징수하는 집중관리단체인 Austro-Mechana는 공 CD 판매자가 2016년 3/4분기 800개의 공 CD를 판매하였으나 저장 매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보상금을 정당한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지급을 청구함.

○ 공 CD 판매상은 공 CD 가격의 6%만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6년에는 저작권법 제116조 제11항이 정하고 있는 연간 보상금 한도인 2,900만 유로를 이미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2017년 10월 3일 비엔나 상사법원이 Austro-Mechana의 청구를 인용하자 공 CD 판매상은 항소하였고, Austro-Mechana는 헌법재판소에 저장 매체 가격의 6%, 연간 2,900만 유로 한도로 보상금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42b조 제(4)항 제8호(이하 ‘6% 제한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함.

- Austro-Mechana는 6% 제한 규정은 집중관리단체와 산업계가 정당한 보상의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의 판단<1>

○ 헌법재판소는 2018년 11월 29일 6% 제한 규정이 저작권법 제42b조의 목적에 어긋나고, 6% 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42b조 (4)항 8호는 일반적인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연 2,900만 유로 한도 규정은 제한이 아니라 일종의 안내(guidance value)에 불과하다고 보아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6% 제한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해당 규정이 EU법 및 오스트리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입법을 통해 적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이 2,900만 유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가 되므로, 집중관리단체들은 조만간 보상금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1> G 296/2017-10 (Verfassungsgerichtshof Nov. 29,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TQmd4x

- https://bit.ly/2SqpJFY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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