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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일본의 동향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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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일본의 동향

 

권용수

 

I. 들어가며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는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작성하고,<1> 그 일환으로서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각종 대책 추진을 도모하여 왔다. 해당 계획에서는 해적판 대책의 하나로서 사이트 블로킹을 염두하고 있었지만, 사이트 블로킹은 헌법상의 권리인 통신의 비밀 등에 저촉할 여지가 있는 만큼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 왔다. 그런데 올 초 상업용 콘텐츠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악질성 높은 3 해적판 사이트<2>가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정부는 2018년 4월 13일 법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의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로서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에 한해 블로킹을 요청하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이하 ‘긴급대책’)<3>을 결정하였다. 이에 이어 정부는 사이트 블로킹의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의 운용 체제나 블로킹에 관한 법 제도 정비,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등 법적 논점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4>를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최하였다. 그러나 긴급대책이 결정된 직후부터 사이트 블로킹과 통신의 비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하였고, 사이트 블로킹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논의는 학계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의 논의 과정을 시작으로 사이트 블로킹을 둘러싼 현황, 특히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둘러싼 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II.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논의 과정

 

1. 긴급대책 결정까지의 경위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교묘화·복잡화하고 피해의 심각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5>

2016년 4월 공개된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의 보고서<6>에서는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검색 서비스 회사와 연계한 침해 사이트의 검색결과표시 억제 등 민간 주도의 대책 외에, 정부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단속이나 외국 정부와의 대화 등 민관 모두를 염두에 둔 다양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콘텐츠 제공 서버를 국외에 설치하는 등 국가를 기본으로 한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악질성이 높은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 대책,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 대책이나 사이트 블로킹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이트 블로킹의 즉각적 도입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다른 국가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대항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악질적인 침해 행위에 한해, 염두에 두어야 할 행위의 범위, 실효성의 관점 또는 원활한 정보 유통이나 표현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포함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7>고 하였다.

그 후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단기·중기 대책으로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이트 블로킹 운용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그 효과나 영향을 포함하여 계속 검토를 한다’<8>라는 방침을, ‘2017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온라인 광고 대책을 지원함과 함께, 리치사이트 대책, 사이트 블로킹에 관계된 과제 검토 등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 관계성청이 연계하면서 계속 검토를 한다’<9>라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검증·평가·기획위원회의에서는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해적판 확산되고 그 침해 발생지가 해외라는 현황에 비추어, 다른 국가의 사이트 블로킹 운용상황을 토대로 하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 새로운 대응책을 생각해야 한다’, ‘해외를 경유해 침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수의 해적판 사이트가 향후 콘텐츠 구매층인 젊은 층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포함하여, 콘텐츠 산업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사이트 블로킹이 근본적 해결책일 수 있다’, ‘해적판 사이트에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광고 대책이나 교육, 해적판 사이트 접속이 무료라 하더라도 결국 인터넷 무료 서비스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의 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10>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던 중,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나 서버 운영자에 대한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검색 서비스 회사에 대한 검색결과표시 억제 요청,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소송 제기나 고발 등 기존의 대책으로는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서 삭제요청 창구가 없고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활용함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화마을(漫画村)이라는 해적판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다수의 침해 콘텐츠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업로드하고, 2017년경부터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확대를 억지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부터 일본 정부는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대응책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긴급대책을 결정·발표하였다.

 

2. 긴급대책 결정 전후의 반응

 

(1) 긴급대책 결정 직전

 

2018년 4월 6일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해 ‘일시적인 긴급피난’으로서 해적판 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이트 블로킹 요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유력한 보도가 이루어졌다.<11> 이에 대해 같은 날 도쿄대 宍戸常寿교수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통신차단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같은 달 11일 일반재단법인 정보법제연구소(JILIS)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블로킹 요청에 관한 긴급제언’을 제출하였다.<12> 또한 같은 달 12일 일반사단법인 일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가 반대 성명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대론이 형성되었다.<13>

그러나 정부는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이나 권리자 보호를 고려해, 4월 13일 사이트 블로킹을 담은 긴급대책을 결정하였다.

 

(2) 긴급대책 결정 직후

 

사이트 블로킹을 담은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이를 찬성하는 입장(권리자측 등)과 반대하는 입장(ISP 등)이 있지만, 이하에서는 긴급대책 결정 직후인 4월 22일 JILIS가 개최한 심포지엄 참석자의 의견(그 중 2018년 6월 22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검토회의 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개한다.<14>

도쿄대 宍戸常寿교수는 긴급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이트 블로킹이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위법유해정보 일반에 대한 블로킹 확대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정부 산하에서 독립성 없는 협의체가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국가는 사법 판단을 거쳐 사이트 블로킹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해적판 사이트 대책으로서 침해자 적발을 목적으로 한 대책이나 침해 사이트를 삭제하는 대책이 바람직하고, 그 밖에 침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 침해 사이트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대책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검토회의 위원인 立石聡明는 사이트 블로킹을 담은 긴급대책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표현하고, ①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 왔다는 것, ② 총무성은 블로킹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③ 정부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④ 블로킹 이외의 실효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 ⑤ 이미 수천억 엔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등 긴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에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검토회의 위원인 丸橋透는 저작권에 아동 음란물과 같은 자주적인 블로킹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검토회의 위원인 森亮二는 ① 사이트 블로킹은 통신의 비밀과 저작권 침해의 균형이 문제되는데, 많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여 일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 ② 가지위 가처분의 60%를 점하는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에서는 블로킹이 논의되지 않음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에서 블로킹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심포지엄에서는 지식재산전략본부 관계자로부터 ①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사이트 블로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② 속도의 문제가 있는 한편, 여러 수단을 실시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이트 블로킹을 선택했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이익형량, DMCA의 Subpoena를 이용한 발신자 특정 가능성, 긴급피난 적용 등 여러 쟁점이 다투어졌다.

3. 긴급대책 결정 이후의 논의

 

(1) 검토회의 설치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의 급성장과 저작권자 등의 권리가 현저히 훼손되는 현실을 고려해, 긴급대책 결정 이후 사이트 블로킹의 법제화를 포함한 새로운 해적판 대책 논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설치한 것이 바로 검토회의이다.

검토회의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 정비의 하나로서 사이트 블로킹을 둘러싼 법적 논점을 검토하였다.<15> 관련된 법적 논점으로서는 ① 사이트 블로킹이 헌법 제21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의 ‘통신의 비밀’·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② 저작권 침해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③ 어떠한 법령에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블로킹을 청구할 때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블로킹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자 등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만족한 때에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대상이 되는 ‘특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법절차에 따라 블로킹을 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절차로서 어떠한 체제를 생각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었다.

검토회의는 2018년 6월 22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

 

(2) 중간보고서(안)

 

지식재산전략본부 사무국은 2018년 9월 제1차 중간보고서(안)<16>를 검토회의에 제출하였다. 중간보고서(안)에서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권리 침해 현황과 그에 대한 종합대책<17>을 제시한 후,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여러 쟁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 중간보고서(안)는 영국, 호주, 포르투갈, 한국 등에서 사이트 블로킹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 방문자 수 70~90% 감소 효과를 본 것, 특히 호주에서는 권리자·서비스 제공자 모두 사이트 블로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등을 소개하고, 다른 방법을 보완하는 최종적 수단으로서 사이트 블로킹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법 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의 제도,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표현의 자유·검열 등과의 관계, 사이트 블로킹의 법적성질·요건·방법·절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체제, 비용부담, 다른 법익 침해 여부, 규정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① 사법형 블로킹<18>을 채용하면 헌법상의 문제가 적다는 것, ② 통신의 비밀 제약 목적을 ‘인터넷상의 캐주얼 이용자의 열람 방지’로 인식하면 블로킹이라는 수단은 합리적인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 통신의 비밀 제약을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토대로 블로킹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19>을 지적하였다.

중간보고서(안)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 등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도 설계상의 여러 쟁점을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특정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20> 그러나 중간보고서(안)에 대해서는 블로킹 법제화를 결정하고, 국회에 법안 제출을 강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중간보고서(안)에 대한 반대 및 검토회의 연기 결정

 

중간보고서(안)가 공개되자 검토회의 위원 다수는 이에 대한 의견서<21>를 제출하였다.

검토회의의 위원 다수는 의견서를 통해 중간보고서(안)를 토대로 법제화가 강행되면 해적판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자와 전기통신사업자·소비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다른 수단의 효과를 고려한 검토 등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① 블로킹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 ②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까지 법제화는 일단 보류함이 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③ 중간보고서(안)에서 구체적인 법제도 내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참고 자료에 그친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중간보고서(안) 공개 후, 사이트 블로킹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심화하였다. 중간보고서(안)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 남용의 우려가 없는 블로킹 제도라면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22> 최종적으로는 격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채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검토회의는 일단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3>

III.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을 둘러싼 법적 쟁점 :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 통신의 비밀

 

(1)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는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통신의 비밀 보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이며, 그 주된 목적은 특정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보호,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4>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① 통신의 내용 및 통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사항이 공권력의 조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② 통신업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통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외에, ③ 통신업무제공자로부터 공정한 통신업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실제 형사절차상의 제약, 국세통칙법·관세법·금융상품거래법·독점금지법에 따른 제약(국세통칙법 제133조, 관세법 제122조, 금융상품거래법 제211조의2, 독점금지법 제103조) 외에, 파산법에 따른 제약(파산법 제81조, 제82조)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25>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의 비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도 통신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과 관련한 통신의 비밀은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직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과 관련한 통신에 관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의 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26> 이 규정이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서 명문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규정 위반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2.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사이트 블로킹이 헌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구체적·실질적인 입법 사실이 뒷받침될 것, ② 중요한 공공적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할 것, ③ 목적 달성 수단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④ 다른 실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곤란할 것 등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27> 이러한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① 및 ④가 문제되고 있으며, 검토회의 위원 중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 간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28>

 

(1) 헌법 위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

헌법 위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과 관련해서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액을 수십억 엔으로 추정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3,000억 엔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 피해액에 의문이 있다는 것, 42개국이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하고 있다지만 그 중 15개국은 한 번도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다른 국가의 도입 현황에 의문이 있다는 것 등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구체적·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입법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④와 관련해서는 최근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정보 공시를 청구하여 저작권 침해자를 특정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기 전에 대처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를 만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29> 또한 다른 해적판 대책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작동된다거나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것, 나아가 현 시점에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단언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다른 실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곤란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해적판 대책은 무의미한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2) 심각한 헌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현 시점에서 헌법 위반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헌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해적판 사이트로 인해 정품 유통이 저해되고 저작자나 출판사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중소출판사의 경우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일 지적)을 생각할 때, 피해액이나 일부 국가의 도입 현황에 관한 의문만을 가지고 ①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해적판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이유로 ④를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이트 블로킹에 따른 구체적 폐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헌법 위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통신의 비밀의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30>

한편 ‘심각한 헌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평가는 “헌법상의 원리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IP 주소를 지득하는 것에 의한 통신의 비밀의 형식적 침해 우려와 공권력이 특정 표현의 사전 억제를 목적으로 IP 주소를 지득하는 것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같은 선상에서 논하고 구체적인 폐해를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타당성을 결한다는 지적도 있다.<31>

 

IV. 마치며

 

최근 급성장을 보인 만화마을과 같은 해적판 사이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고등학생 등 젊은 층의 해적판 사이트 이용을 확대시킨 것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실효적인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운영자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운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블로킹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법제화를 반대하는 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32> 사이트 블로킹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나,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제23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해적판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 사이트나 서버에 업로드 된 침해 콘텐츠를 컴퓨터·스마트폰의 브라우저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리딩 사이트 등을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트는 만화마을(漫画村), Anitube, Miomio이며, 이들 사이트는 온라인 리딩 사이트에 해당한다. 상세는 平井佑希, “海賊版サイトをめぐる法的論点の整理 : 「漫画村」の出現を契機として”, 「ジュリスト」1523号(有斐閣, 2018), 82頁 이하.

<3> 知的財産戦略本部・犯罪対策閣僚会議,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平成30年4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검색일 : 2018. 11. 27).

<4> 知的財産戦略本部検証・評価・企画委員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8/kaizoku/dai1/gijisidai.html(검색일 : 2018. 11. 27).

<5> 이하는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緊急対策」について”, 「コピライト」No.687 Vol.58(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8), 30, 31頁.

<6>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平成28年4月),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hokokusho.pdf(검색일 : 2018. 11. 29). 이를 소개한 것으로서 권용수, “[일본] 日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前揭注(6), 43頁.

<8>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6」(2016年5月), 13頁.

<9>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7」(2017年5月), 71頁.

<10>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前揭注(5), 30頁.

<11> 2018년 3월 19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 장관은 정부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권용수, “정부,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저작권 동향」2018년 제3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2> 大島義則, “「著作権侵害サイトのブロッキング要請に関する緊急提言シンポジウム」参加レポート”, 「NBL」1122号(商事法務, 2018), 84頁.

<13> 大島義則, 前揭注(12), 84頁.

<14> 이하의 내용은 大島義則, 前揭注(12), 85頁 이하 참고.

<15> 검토회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知的財産戦略本部検証・評価・企画委員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タスクフォース)(第1回), タスクフォースにおける主な論点(案)(平成30年6月22日),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8/kaizoku/dai1/siryou4-1.pdf(검색일 : 2018. 11. 29).

<16> 知的財産戦略本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第1次中間まとめ(案)~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に対する総合対策~」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タスクフォース)(第8回)(平成30年9月19日).

<17> 종합대책으로서는 ① 해적판 사이트 대책의 기반적 대책으로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 정품 유통 촉진,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직 설치, ② 해적판 사이트 열람 방지·저작권자 등에 의한 권리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로 리치사이트 대책,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화 등 다운로드 위법화 검토, 국제 연계·국제 집행 강화, ③ 사이트 운영자 이외의 주체에 대한 촉구를 통한 해적판 사이트 대책으로 해적판 사이트의 검색결과로부터 삭제·표시 억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 필터링, 접근 경고 방식 도입, 사이트 블로킹을 상정하였다.

<18> 사법형 블로킹은 사이트 블로킹 청구권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소송 절차에 의해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 특히 다른 법익 침해와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블로킹 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 知的財産戦略本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 前揭注(16), 95頁.

<21> 有木節二 외 9인, 「中間まとめ(案)に対する意見書」(平成30年9月19日).

<22> 一般社団法人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 외 3단체, 「ブロッキングの法制化を求める意見書」(平成30年10月10日).

<23> 검토회의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上田真由美=川本裕司, “海賊版サイト対策、まとまらず 検討会議は無期限延期に”, 朝日新聞(2018年10月16日), https://www.asahi.com/articles/ASLBH5W88LBHUCLV00L.html(검색일 : 2018. 12. 1).

<24> 이하는 伊藤真=前田哲男, “サイトブロッキングと通信の秘密”, 「コピライト」No.690 Vol.58(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8), 28頁.

<25> 伊藤真=前田哲男, 前揭注(24), 28頁.

<26> 상세는 伊藤真=前田哲男, 前揭注(24), 36頁 주 9).

<27> 森亮二, 「中間まとめ(案)の両論併記による法制化を認めるべきではないこと」,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タスクフォース)(第9回)資料3(平成30年10月15日), 3頁.

<28> 森亮二, 前揭注(27), 11頁.

<29> 이에 대해서는 권용수, “[일본]법원, CDN 사업자에게 기사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 「저작권동향」2018년 제20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0> 이하는 林いづみ, 「中間まとめ案に対する意見書」(平成30年10月11日), 3頁.

<31> 林いづみ, 前揭注(30), 1頁.

<32> 다른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알 권리, 프라이버시 및 인터넷 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사이트 블로킹의 타당성을 논하지만, 일본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중심으로 사이트 블로킹의 타당성을 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으로 伊藤真=前田哲男, 前揭注(24), 36頁.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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