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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첨부파일

10_미국_김지영.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

 

김지영*

 

유명인의 SNS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이 온라인 신문 기사에 사용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법원은 약식판결로 정보의 전달이나 비평의 목적이 낮을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시한 것은 기사가 될 만한 것이고, 배심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문제만을 다루는 약식판결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림.

 

□ 사실관계

○ 원고는 전문 사진작가로 그의 사진을 출판사들에게 비용을 받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함. 그의 사진은 유명 잡지에 실릴 만큼 유명함.

○ 피고는 비디오 게임과 비디오 게임 사용자의 흥미를 끌 만한 뉴스와 논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임.

○ 원고는 2016년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뉴욕 퀸스에서 촬영되고 있을 당시 공공장소에서 영화의 주인공 Tom Holland가 포함된 영화 촬영장의 사진을 307장 촬영하였음

○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영화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Holland의 SNS에 게시되었던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였음.

○ 또한 다음날 피고는 촬영장의 사진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기도 함.

- 피고는 그 사진들에 대해서 공식 배포된 사진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중 7장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함.

 

□ 법원의 판결<1>

○ 법원은 양당사자가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기에 공정이용 판단만 진행함. 

○ 첫 번째 요소인 ‘침해저작물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하여 법원은

- 기사 아랫부분에 논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촬영장 사진을 담은 기사에 원고 사진이 사용된 방법은 새로운 정보 또는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일정한 흐름에 따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형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영화 관련 기사에 Holland의 SNS에 게시되었던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변형적이긴 하지만 공정이용에 해당 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함. 그 이유로 원고사진을 그대로 피고가 사용했으며, 논평을 달긴 했지만 사실만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함.

- 또한 피고의 사용이 영리적인 것 또한 원고에 유리하게 판단됨.

○ 두 번째 요소인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사진이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그가 촬영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지는 않았기에 피고에 유리하게 판단함. 

○ 세 번째 요소인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에 대하여 법원은

-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하여 전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본 요소의 비중을 낮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피고가 작성한 2개의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할 때에 필요이상으로 사용한 것은 없기에 피고에 유리하게 판단함.

○ 마지막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 또는 원본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원은

- 피고의 사용으로 인해서 원고가 눈에 띌 만한 피해를 본 것은 없지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원고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대체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 그렇기에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함.

○ 법원은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가 촬영장을 담은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변형적이지 않으며, 원고의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그러나 Tom Holland의 SNS에서 그대로 사진을 가져다 쓴 기사는 Holland가 직접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에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변형적 이용 여부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는 약식판결<2>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 기사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라이선스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나 비평의 목적이 강하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1> Ferdman v. CBS Interactive Inc., No. 1:2017cv01317 - Document 48 (S.D.N.Y. 2018)

<2>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은 법적인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

 

□ 참고 자료

- https://bit.ly/2BCvAOo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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