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법원, 웹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 기사 작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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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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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웹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 기사 작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용수* 이 사건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일러스트 3점을 허락 없이 기사 작성에 사용하고 피고가 운영에 관여하는 웹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원고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기사 작성 및 업로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업로드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가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업로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에 그치고,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B’라는 필명을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임. ○ 피고는 주로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된 문장이나 영상을 전재하는 ‘뉴스 채널(ニュースちゃんねる)’이라는 웹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임. ○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일러스트 3점(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이 2014년 7월경에 ‘B(C)’라는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 사이트 등에 게재됨. ○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4년 8월 3일 이 사건 일러스트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한 기사가 게재됨. ○ 원고는 위의 행위가 이 사건 일러스트에 대한 자신의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23조 제1항<1>)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2>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일러스트의 원고가 저작권자인지 여부 - 피고는 제삼자가 이 사건 일러스트를 작성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원고가 저작권자가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추측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트위터 이용규약<3>을 근거로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를 트위터 상에 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트위터 이용 규약에 따라 제삼자에 의한 공표 등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법원은 트위터 이용 규약을 바탕으로 트위터 사가 일정 목적을 위해 제삼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제삼자가 그 콘텐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트위터 사가 이용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일러스트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채용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업로드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기사 업로드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기사 그 밖의 기사 작성 및 업로드 등에 일정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함.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즉,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 및 이 사건 기사의 작성·투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생긴 손해 유무 및 그 손해액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인터넷상에 무료로 공개하였음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무료로 공개한 일러스트가 제삼자의 무단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일러스트가 전재됨에 따른 손해는 상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일러스트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송신가능화권이 침해되었고, 이러한 침해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행사를 이유로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컬러로 그려진 만화에 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만화를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일정 게재기간을 전제로 한 사용료가 정해져 있다는 것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이 일러스트 1점 당 1년 기준 3만 엔이라고 판단함. -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2014년 8월 3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 허락 없이 게재된 것을 지적하며,<4> 원고가 받아야 할 총액을 변호사 비용 포함 30만 엔((일러스트 1점당 3만 엔 × 일러스트 3점 × 게재기간 3년) + 변호사 비용 3만 엔)으로 판단함. <1>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을 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2>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에서는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행사에 관해 받아야 할 금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트위터 이용 규약에는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에 트위터가 콘텐츠 이용에 관한 당사의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본 서비스를 제공, 선전 및 향상하기 위한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해 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송신된 콘텐츠를 다른 매체나 서비스에 배급, 방송, 전송, 프로모션,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권리가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4> 피고는 2014년 8월 6일 이후 이 사건 기사에 접속한 이용자가 거의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17년 1월 14일에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일러스트가 공개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트위터 등을 지적하며 게재 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334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