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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 위원, 사무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안)에 반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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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 위원, 사무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안)에 반대

 

권용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콘텐츠 유통 촉진, 기존의 해적판 대책 검증·평가, 사이트 블로킹 법제도화를 포함한 종합적 해적판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이를 토대로 사무국은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향후 논의 방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중간보고서(안)를 공개함. 검토회의 위원 다수는 ① 사이트 블로킹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 ②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법제화는 일단 보류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나아가 ③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 부분을 삭제하거나 참고 정보 정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중간보고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배경

 ○ 최근에는 운영관리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침해 콘텐츠의 삭제요청조차 할 수 없는 해적판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음.

 ○ 이러한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던 전자만화 시장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권리가 현저히 훼손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

 ○ 이에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콘텐츠 유통 촉진, 기존의 해적판 대책 검증·평가, 사이트 블로킹 법제도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 2018년 9월 지식재산전략본부 사무국은 검토회의의 논의를 중간 정리한 중간보고서(안)를 공개함.

 

□ 중간보고서(안)

 ○ 중간보고서(안)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권리 침해 현황, 종합대책, 사이트 블로킹 법제도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권리 침해 현황

- 인터넷상의 해적판 유통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화하고 있음.

- 특히 2017년 가을 이후 침해자 특정이 곤란하거나<1> 침해 콘텐츠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는 악질적 해적판 사이트(만화마을, Anitube, Miomio 등)가 급격히 증가하고 과거 유례없는 규모의 이용자 수를 확보함.

- 이로 인해 매출 감소라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콘텐츠 산업이 누릴 수 있는 성장 기회를 크게 상실함. 특히 콘텐츠 산업 기반 붕괴, 양질의 콘텐츠 생산 저하, 인터넷상에서 법질서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종합대책

- 인터넷이 모든 이용자가 콘텐츠를 안심·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실현과 통신 비밀·알 권리 등 인터넷의 자유 확보의 조화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중간보고서(안)에서는 ① 해적판 사이트 대책의 기반 대응으로서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 정품 유통 촉진,<2> 해적판 사이트 대책 추진 조직 설치, ② 해적판 사이트 열람 방지·저작권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로서 리치사이트 대책,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 화면 다운로드의 위법화 검토,<3> 국제연계·국제집행 강화, ③ 사이트 운영자 이외의 주체에 대한 대응 요청을 통한 해적판 사이트 대책으로서 해적판 사이트 검색결과로부터 삭제·표시억제, 광고 출고 억제, 필터링, 접근 경고 방식 도입,<4> 사이트 블로킹을 제시함.

 ○ 사이트 블로킹

- 사무국은 위의 종합대책을 통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이트 블로킹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함.<5>

-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향후 논의 방향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함.

- 절차 면에서는 청구권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사법형 사이트 블로킹을 채용하는 것이 헌법상 가장 문제가 적은 방식임.

- 통신의 비밀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예컨대, 통신의 비밀 제약 목적을 ‘인터넷 캐주얼 유저의 열람 방지’로 설정한 경우 사이트 블로킹은 합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통신의 비밀 제약 보다 중요한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6>

- 헌법 이외의 일본 법제상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취지에 의거해 사이트 블로킹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른 법익침해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만 사이트 블로킹 청구권의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검토회의 위원의 평가

 ○ 검토회의 위원 다수는 2018년 9월 19일 블로킹 법제화를 담은 중간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위원 다수는 “사무국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안)는 블로킹 법제화의 당부에 찬반양론이 있음을 확인하는데 머물러 있고, 본 검토회의 외에서 블로킹 법제화를 결정하고 국회에 법안제출을 강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함.

 ○ 위원 다수는 블로킹 법제화를 중간보고서(안)대로 강행하면 향후 다른 해적판 대책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자와 전기통신사업자·소비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블로킹 법제화를 일단 보류하고 다른 수단의 효과를 보고 나서 검토를 재개하는 선택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함.

 ○ 위원 다수는 ① 사이트 블로킹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 ②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법제화는 일단 보류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나아가 ③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 부분을 삭제하거나 참고 정보로 기재하지 않는 한 중간보고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1> 침해자 특정이 곤란한 익명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에는 해적판 사이트의 익명운영을 가능하도록 서비스 예컨대, 도매인 등록 서비스 Njalla 등의 등장이 있었음.

<2> 해적판 대책으로서 효과가 큰 것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콘텐츠 정품을 유통하는 것임. 검토회의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효한 해적판 사이트 대책으로서 46.6%가 ‘정품 콘텐츠 유통 강화’를 꼽음.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 화면(책)의 다운로드 위법화는 해적판 대책으로서 일정 효과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다운로드에 의한 피해실태 파악이나 위법화한 경우의 효과·영향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4> 접근 경고 방식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무성이 실증실험을 한 ACTIVE(약관에 의해 ISP 사업자가 계약자의 통신 일반을 검지하고, 특정 사이트에 접근할 때 경고를 표시하는 방식)를 참고로 제안된 것임.

<5> 검토회의에서는 영국, 호주, 포르투갈, 한국 등에서 사이트 블로킹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 방문자 수가 무려 70~9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소개됨.

<6> 사이트 블로킹은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님. 사이트 블로킹이 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복지를 위한 제약인 경우에는 합헌으로서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zComZz

- https://bit.ly/2R4Ny1H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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