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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ISP는 불법 저작물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항상 적극적이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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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이탈리아_최푸름.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ISP는 불법 저작물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항상 적극적이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최푸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ISP에게 불법 저작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함. 다시 말해, I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발견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을

차단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도메인에서 파생되어 저작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책임을 가짐. 이 판결은 ISP에게 기존에 주어졌던 수동적인 모니터링 의무에서 탈피하여 불법 저작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책임을 강조함.

 

□ 원고 및 피고

 ○ 원고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퍼블리싱 업체이며 피고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5개 ISP 1)임.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이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저작물은“Italiashare.net”를 비롯한 웹사이트들에 완성본의 형태로 링크를 통해 업로드되어 대중에게 무단으로 제공되었고 ISP는 이 침해 사실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사실 관계

 ○ 2017년, 원고는 밀라노 지방 법원에 ISP를 상대로 임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새로운 웹사이트나 도메인에 업로드되고 계속적으로 침해됨.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하여 차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니터링 의무를 다 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요청사항을 거부함. 원고의 요구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차단을 위해서는 특정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음.

 

 ○ 2018년 4월, 원고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는 가장 적절하고 적극적인 기술 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에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시된 플랫폼들을 차단할 책임은 물론,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도록 하는 도메인도 차단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자신은 모니터링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게 침해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도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쟁점 

 ○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ISP의 책임이 면책되는지의 여부.

 ○ 만약 ISP가 저작권 침해 사실에서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이러한 조치의 적극성과 적절성의 범위에 대한 기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EU 전자상거래지침 2) 제12조에 따르면, ISP는 서비스 (도관) 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또한 동법에 의해 ISP에게 저작권 침해 예방 감독의 일반적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됨. 그러나 이 조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ISP에게 이러한 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3).

 ○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ISP는 저작권 침해로 식별되는 해당 도메인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추가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의 UPC Telekabel Wien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권리의 침해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이어야 함 4).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여 권리 침해를 막는 효과는 필연적으로 가져야 함 5).

 

□ 판결

 ○ 법원은 I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노력, 다시 말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재의 도메인은 물론 미래의 추가적인 도메인까지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이 판결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운영하는 다양한 도메인을 통해 원고의 저작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EU 상거래지침 제15조와 Telekabel 판례를 인용하여 ISP의 의무가 모니터링을 통한 특정 도메인을 차단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이러한 소극적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시함. 왜냐하면 침해 플랫폼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도메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ISP는 저작권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현재 혹은 미래의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 이용자들에게 직접 침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이용자들도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각됨.

 

□ 평가 및 전망

 ○ 따라서 이번 판결은 ISP의 책임을 소극적인 모니터링에서 적극적 도메인 차단으로 강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1)이탈리아의 대표적인 5개 ISP들 – Fastweb S.p.A., Telecom Italia S.p.A., Tiscali Italia S.p.A., Vodafone Italia S.p.A., Wind Tre S.p.A.

2)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3)Whereas No.47.

4)C-314/12 - UPC Telekabel Wien.

5)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정보사회지침 (infoSoc directive) 제8조 제3항을 선결 요청한 사건. 배경은 영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사이트인 kino.to에서 권리자로부터의 동의 없이 영화가 제공되었고 이에 대해 영화제작자인 콘스탄틴 영화사 등이 오스트리아의 인터넷접속제공자인 UPC Telekabel Wi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박희영 통신원님의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도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참고.

 

□ 참고 자료

- https://bit.ly/2E6nz7B

- http://bit.ly/2E3gzIx

- http://bit.ly/2RIKeJN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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