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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청구법원,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30
첨부파일

5.2018-10-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연방청구법원,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

김혜성*

 

2018년 6월 29일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은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우정 공사가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이 판결은 모조 조각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임.

 

□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의 제작

○ Davidson은 입찰을 통해 라스베이거스의 뉴욕-뉴욕 호텔&카지노(New York-New York Hotel & Casino) 앞에 세울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이하 ‘모조 조각상’) 제작자로 선정됨.

○ 모조 조각상은 뉴욕항에 있는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하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2/3 크기로 제작될 예정이었음.

○ Davidson은 도서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모조 조각상 제작에 참고할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들을 찾아보았으나 3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사진은 찾지 못했음.

○ 결국 Davidson은 모조 조각상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조각상의 단면 조각들을 만들어 쌓아 붙여 축소 모형을 만든 후 이를 기초로 모조 조각상 제작을 시작함.

- Davidson은 자신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핑크스 조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거대한 발포 블록을 대략적인 크기로 자른 후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나가는 방식으로 모조 조각상을 제작함.

○ Davidson은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특징을 고려하여 뉴욕 자유의 여신상 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 부드러우며 여성적인 얼굴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함.

- 그는 장모님의 사진을 참고해서 모조 조각상 얼굴을 조각하였기 때문에 Davidson의 장모님 얼굴 모습이 모조 조각상의 최종 생김새에 크게 영향을 미침.

○ Davidson은 조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테마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림.

- 누구도 Davidson에게 모조 조각상 제작과 관련한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

○ Davidson은 1996년 10월 4일 모조 조각상을 완성한 다음 2013년 11월 15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 미국 우정 공사의 모조 조각상 사진 이용

○ 미국 우정 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는 2007년 처음으로 영원 우표(Forever Stamp)<1>를 발행함.

○ 시민들이 기존 영원 우표의 이미지에 실증내기 시작하자, 2008년 우정 공사는 애국심을 상징하는 다른 이미지로 영원 우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착수함.

○ 이미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 약 20여 종을 이용해 우표를 제작한 바 있었던 우정 공사는 이전에 우표 제작에 이용된 이미지와 다른 독특한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PhotoAssist라는 업체에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 사진 여러 유형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 우정 공사는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검토한 후 우표 발행에 이용될 자유의 여신상과 성조기 이미지 최종 후보를 각 3종으로 압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Raimund Linke(이하 ‘Linke’)가 찍은 모조 조각상의 얼굴 사진임.

○ 우정 공사는 스톡 사진 회사인 Getty Images(이하 ‘Getty’)에 1,500달러의 라이선시 비용을 지급하고 Linke가 찍은 모조 조각상 사진을 3년 동안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음.

- 당시 우정 공사는 사진 속 조각상이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우정 공사는 우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Linke가 찍은 자유의 여신상 사진(사실은 모조 조각상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낸 후 전형적인 영원 우표에 사용되는 문구만을 추가하였을 뿐 그 이외에 추가적인 변경은 가하지 않음.

○ 2010년 12월 1일 우정 공사는 성조기 이미지를 담은 우표와 세트로 자유의 여신상 얼굴 사진이 담긴 우표(이하 ‘자유의 여신상 우표’)를 발행함.

○ 2011년 3월 18일 우정 공사는 스톡 사진 업체인 Sunipix로부터 이메일을 받고서야 우표에 사용된 이미지가 모조 조각상의 사진임을 알게 됨.

○ 그러나 우정 공사는 그 이후에도 자유의 여신상 우표 판매를 지속함.

- 2011년 6월 현재, 우정 공사가 인쇄한 100억 장 이상의 자유의 여신상 우표 중 44억 장이 이미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이었음.

- 2011년 9월에는 11억여 장의 자유의 여신상 우표가 추가 발행되었음.

○ 2014년 1월 자유의 여신상 우표는 총 49억 장, 약 21억 달러어치가 판매된 후 단종됨.

- 우정 공사가 자유의 여신상 우표로부터 얻은 최종 수익은 약 7097만 달러임.

 

□ 사건의 전개

○ 2013년 11월 Davidson은 우정 공사가 자신의 모조 조각상 사진을 무단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우정 공사는 (1) 모조 조각상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너무나 유사하고 (2) Davidson이 만든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인 요소를 무단 이용한 바가 없으며 (3) 설령 모조 조각상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조 조각상 사진을 이용해 우표를 제작·발행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가

○ 우정 공사의 이용이 Davidson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 우정 공사의 이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 연방청구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29일 연방청구법원은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우정 공사가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함.<2>

○ Davidson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 후 5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법정추정(statutory presumption)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저작물이 독창적이어서 저작권이 유효함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 Davidson의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구별되는 눈, 턱선, 얼굴형을 가진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됨.

- 모조 조각상은 독창적인 저작물이고 유효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됨이 인정됨.

○ 모조 조각상과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얼굴이 달라서 서로 구별되는데 우정 공사는 모조 조각상의 얼굴을 우표에 무단 이용하였으므로 결국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인 요소를 무단 이용한 것이 인정됨.

○ 우정 공사는 Davidson의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이고 표현적인 요소인 조각상의 얼굴 거의 전부를 무단 이용한 우표 수십억 장을 인쇄하여 영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에게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모조 조각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임.

 

<1>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우편물의 중량만 적혀 있는 우표

<2> Robert S. Davidson v. The United States, No. 13-942C (USCFC June 29,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NhWM8M

- https://bit.ly/2tZpzXF

- https://bit.ly/2m3E8Fo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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