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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1. 미국_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다

박경신*


2018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 신청이 아닌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판시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각 항소법원별로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제소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각 항소법원별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나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 문제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업체로써 뉴스 웹 사이트인 피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도 피고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원고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피고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한 이후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 신청을 함.

 

□ 관련 미국 저작권법 조항

○ 제411조 제(a)항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은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410조 제(a)항 및 제(b)항은 저작권청장은 심사를 통하여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밖의 저작권법상 법률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그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410조 제(d)항은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신청서, 납본, 그리고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규정함.

 

□ 소송 경과

○ 2016년 5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림.<1>

○ 2017년 5월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다고 판시함.<2>

-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청장 모두의 행위를 요구함.

- 저작권법 제410조 제(b)항은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신청 후 저작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신청시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면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을 거부할 권한이 없을 것임.

- 저작권법 문구상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의 심사 이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시점은 저작권 등록 신청 시점보다 늦어야 하며 저작권청장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 이후여야 함.

○ 2017년 10월 원고는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허가를 연방 대법원에 신청함.

○ 2018년 1월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은 미국 법무부에 제11 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법무부의 의견

○ 2018년 5월 법무부는 다음을 이유로 들면서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저작권청이 저작권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한 이후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 신청을 허가할 것을 요청함.

- 등록의 명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 공적 등록부에 실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저작물이 공적 등록부에 들어가고 등록이 저작권법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이 요구됨.

-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은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즉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저작권자가 저작권청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가 무의미해짐.

 

□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 2018년 5월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저작권청 역시 저작권법상 문구, 구조와 연혁을 비추어 볼 때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거절 행위를 해야 하므로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해석함.

 

□ 대법원의 상고 허가

○ 2018년 6월 28일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판시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대법원의 상고 허가의 영향

○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각 항소법원별로 저작권 등록 효력 시점의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5 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 신청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이에 따르면 저작권청이 저작권 신청에 대하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신청서와 함께 납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등록이 이루어진 것임.

- 제10 순회항소법원과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완료 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이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청의 등록 또는 등록 거절과 같은 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제2 순회항소법원을 비롯한 나머지 순회항소법원들은 저작권 등록 시점에 대한 항소법원 간 상이한 해석들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음. 특히 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

○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제소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각 항소법원별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나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1>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2016 WL 9045625 (S.D. Fla. 2016).

<2>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2017 WL 2191243 (11th Cir. May 18, 20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MILeKH

- https://bit.ly/2u4byr5

- https://bit.ly/2tRQ0yJ

- https://bit.ly/2NkYsOS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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