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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5. 독일_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박희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 사이트 운영자나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게 침해 방지를 요청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이 사이트의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방해자 책임의 법리에 근거하여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괴테 스쿨의 사고뭉치들 3’(Fack Ju Goehte 3)이란 독일 코믹 영화의 저작권법상 이용권자로서 특히 이 영화의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음(Constantin Film). 피고는 3백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임(Vodafone).

○ 이 영화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독일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2017년 1월 23일까지 약 6백만명이 이 영화를 관람함.

○ 이 영화는 2017년 11월 7일부터 ‘kinox.to’란 스트리밍 사이트<1>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됨.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법적 책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2017년 11월 20일 kinox.to 운영자에게 이 사이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게도 이러한 침해를 경고함. 호스트 제공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변호사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에게 가입자들이 이 영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kinox.to가 이용하고 있는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서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영화가 계속해서 피고의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이용되자 피고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연방대법원의 방해자 책임 법리<2>와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 에 의해서(제7조 4항) 영화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kinox.to와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 대한 침해 경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접속 중개자인 피고가 이들을 대신하여 이 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inox.to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7년 TMG의 3차 개정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방해자 책임에서 면제되기 때문에(제8조 1항 2문) 연방대법원의 방해자 책임에 대한 법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IP 차단은 과잉차단의 위험이 있고 DNS 차단은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함.

 

□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뮌헨 지방법원과 뮌헨 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과 2018년 6월 14일 TMG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함.<3>

○ 2017년 개정된 TMG 제8조 1항 2문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TMG에 의해서 책임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과 EU 지침의 관련 규정 및 TMG의 일반규정의 관계가 문제됨.

○ 정보사회저작권지침(제8조 3항)과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제11조 3문)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침(제12조 3항)에 따르면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는 중개자에 대하여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강제규정이어서 회원국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됨. 다만, 회원국은 명령의 방식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 TMG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률에 의해서 책임이 없더라도 일반 법률(예를 들어 민법이나 행정법)에 따라서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명령을 근거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TMG 제7조 3항 1문). 또한 권리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정보의 이용을 직접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TMG 제7조 4항).

○ TMG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원고에게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가입자가 해당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방해자 책임을 지게 됨.

○ 행위자나 방조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자의적이고 상당히 인과적으로 권리 침해에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서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방해자 책임은 위법한 침해를 직접 행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확대되지 않아야 하므로 점검의무를 요건으로 함. 점검의무의 범위는 방해자로 청구될 자에게 그러한 점검이 기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는 금지되지만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일반 법률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특별한 감시의무는 허용됨.

○ 하지만 피고의 인터넷 접속 제공은 법질서에 의해서 허용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영업모델이므로 그 자체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영업모델이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되거나 그 활동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피고의 점검의무는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28일 통지를 한 후 비로소 존재하게 됨.

○ 검찰의 수사절차를 통해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kinox.to 사이트 운영자를 알 수 없고 이 운영자가 호스트 제공자를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나 호스트 제공자에게 침해 경고를 사실상 할 수 없으므로 침해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함.

○ 따라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는 원고의 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inox.to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야 함. 도메인과 IP 차단은 피고에게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임.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침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침해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한편, 2017년 TMG의 개정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방해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EU 지침과 TMG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 여전히 방해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기대됨.

<1> kinox.to 사이트는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영화나 TV 연재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로 연결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이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kino.to의 뒤를 이은 것으로 여전히 불법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음.

<2>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위자 책임, 방조자 책임, 방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 행위자 및 방조자 책임이 부정됨. 독일 판례와 통설은 형법의 방조범 이론에 따라 방조범의 본질상 ‘고의’ 방조만 인정하고 ‘과실’ 방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과실 방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적용되던 방해자 책임을 저작권법에 전용함. 즉 불법행위에 고의의 공동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방해자로서 그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 방해자 책임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야기한 거래행위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됨. 이러한 점검의무를 위반하면 현재의 침해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면 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 경고 비용과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음. 방해자 책임은 우리의 과실 방조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현재 독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은 방해자 책임으로 해결되고 있음. 따라서 방조자 책임과 방해자 책임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방조자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와 과실 방조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3> LG München I, Urteil vom 1.2.2018 - 7 O 17752/17; OLG München, Urteil von 14.06.2018 - 29 U 732/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NA3WW8

- https://bit.ly/2NA2G5v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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