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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인간이 아닌 원숭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6.2018-05-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인간이 아닌 원숭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2018423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PETA는 원숭이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고, 저작권법은 인간만이 저작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원숭이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사실 관계

Naruto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동물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7살짜리 검정짧은꼬리원숭이임.

2011, 야생동물 사진가인 SlaterNaruto가 살고 있는 동물보호구역에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사진기를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에 NarutoSlater의 사진기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장 찍음(이하 원숭이 셀피’).

2014년에 SlaterNaruto가 찍은 여러 장의 원숭이 셀피를 책에 수록해 출판함.

- 이 책에는 Slater가 원숭이 셀피의 저작권자로 표기되어 있음.

- 그러나 Slater는 원숭이 셀피 중 하나에 술라웨시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사진기 셔터를 누르면서 웃고 있다고 적는 등 원숭이 셀피는 Naruto가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문구를 책에 수록함.

 

사건의 경과

2015년 동물권리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원숭이 Naruto를 대리하여 SlaterNaruto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PETA는 소장에서 Naruto와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PETA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권리 단체이고 동물의 권리와 법적인 보호를 수립하기 위해 싸워왔다고 주장함.

SlaterNaruto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다툼.

20161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Naruto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함.<1>

PETA가 항소하였으나, SlaterPETA20179월에 Slater가 원숭이 셀피로부터 얻는 수익의 25%를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보호하는 인도네시아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Slater가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

이후 SlaterPETA 양측이 제9 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함.

 

쟁점

PETANaruto의 대리인(Next Friend)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원숭이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9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2018423일 제9순회 항소법원은 PETA는 원숭이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않고, 저작권법은 인간만이 저작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원숭이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2>.

 

PETANaruto와의 사이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미국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동물은 소송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수 없으므로, PETANaruto의 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9순회 항소법원은 고래, 돌고래 등이 해군의 음파 탐지 시스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된 고래목 동물(Cetacean) 사건에서, 고래목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관련 환경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는 소가 각하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원숭이 셀피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인 NarutoSlater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PETA가 대리하지 않아도 Naruto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남은 문제는 Naruto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임.

고래목 동물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률에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데, 저작권법은 동물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Naruto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에 근거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저작권법이 모두 인간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혼인을 하지 않고 법에 의해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 ‘손자녀’, ‘적출’, ‘잔존 배우자라는 용어들은 사용하고 있는 점도 동물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에 근거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함.

- 저작권법은 (1)‘저작자자녀는 적출이든 아니든 저작권법에 따라 특정 권리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 (2)사망한 저작자의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결권한 전부를,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한의 2분의 1을 가진다고 규정함.

 

평가

이 판결은 인공지능과 같이 창작에 관여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1> Naruto v. Slater, 2016 WL 362231 (N.D. Cal. Jan. 28, 2016).

<2> Naruto v. Slater, 2018 WL 1902414 (9th Cir. Apr. 23, 2018).

 

참고 자료

- https://bit.ly/2HIrOYj

- https://bit.ly/2HMpyeO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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