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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부과학성, 권리제한규정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6.2018-01-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문부과학성, 권리제한규정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권용수*

 

문부과학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산업, 교육, 장애인, 미술관 등의 아카이브 활용에 관한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한규정 정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함.

 

개정안 제출 배경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법률로 정하는 일정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현행법에서는 인용이나 보도를 위한 이용,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복제, 교과서에의 저작물 게재, 도서관에서의 문헌 복제, 인터넷 정보 검색을 위한 웹 사이트 정보 복제 등 다양한 경우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나 관련 사업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저작물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는 새로이 나타난 다양한 저작물 이용 수요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작성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보 관련 산업, 교육, 장애인, 미술관 등의 아카이브 활용에 관한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47조의4, 47조의5 )

- 개정안에서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저작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현행법상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는 행위 중 저작물의 소재를 검색하고 그 결과와 함께 저작물의 일부를 표시하는 소재 검색 서비스, 대량의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정인의 논문과 대조하여 도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도용당한 논문의 일부분을 표시하는 정보 해석 서비스 관련 행위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방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노베이션 창출을 저해하지 않는 것임.

교육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일본 저작권법 제35조 등)

- 교사가 학교 수업이나 예습복습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교재를 작성하고 작성한 교재를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행위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임.

- 현행법은 이용할 때마다 개별 권리자의 허락을 얻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도록 규정함.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 충실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일본 저작권법 제37)

- 현행법은 마라케시 조약<1>에 대응하여 시각 장애나 발달 장애 등에 의해 저작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인(이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한해 권리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에 의해 책을 읽는 것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하여 녹음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권리제한규정을 적용함. 공립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녹음도서의 음성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아카이브 활용 촉진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일본 저작권법 제31, 47, 67조 등)

- 개정안은 미술관 등의 전시작품 해설소개용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고 태블릿 단말기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 의하면 소책자에의 해설소개용 자료 게재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태블릿 등에서의 이용은 허락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제도<2>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공탁을 요구하지 않고 권리자가 나타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재정제도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보상금 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국회도서관에 의한 외국 도서관에의 절판 자료 송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함.

 

평가 및 향후 전망

개정안이 성립하면 20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만 교육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다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기회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임.

<2> 재정제도는 저작권자 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참고 자료

- http://www.mext.go.jp/b_menu/houan/an/1401395.htm

- http://bit.ly/2CLDyC2

- http://bit.ly/2EW6xck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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