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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6 일본] 고아저작물연구회,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일본-6-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고아저작물 연구회,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문혜정<*>

 

일본 ‘고아저작물 연구회’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확장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를 언급하고, 문화청에 동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동 연구회가 제안한 확장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고아저작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개요

○ 일본은 TPP의 발효와 함께 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예정임. 일본 내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되면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여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2015년 9월 3일 일본의 8개 저작권 단체가 연대하여‘고아저작물 연구회’를 발족함. 동 연구회는 고아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 하고자 설립 되었고, 매월 해외의 저작권 관리제도나 고아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 동 연구회는 일본 문예가협회, 일본 사진저작권 협회, 일본 만화가협회,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 일본 미술가연맹, 일본 미술저작권연합, 일본 각본가 연맹, 일본 시나리오 작가협회로 구성됨.

○ 2016년 3월 8일 동 연구회는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안을 발표함. 아울러, 동 위원회는 문화청에 대책안의 시험적 실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세부내용

○ 동 연구회는 권리자에게 저작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고아저작물을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확장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확장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을 필요 없이 집중관리단체에 이용허락을 받은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법정허락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동 연구회는 확장형 법정허락제도를 실시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권리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자의 수고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함.

- 확장형 법정허락제도의 실시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단체를 법률로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관리 하자는 의견과, 업계마다 저작권 사용료의 규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활용 하자는 의견이 있음.

 

□ 평가 및 전망

○ 동 연구회가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확장형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고아저작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me2.do/xbhug8hu

http://me2.do/5BELM8ea

http://me2.do/x1ibEOKH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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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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