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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프랑스] 창작된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해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프랑스-2.pdf 바로보기

[프랑스] 창작된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해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 침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하여 중요성이 크지 않아 원저작물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패션 사진작가인 원고가 2005년 12월 이탈리아 잡지에 발표한 패션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작품에 포함시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패션 사진은 독창적이지 않으며 사진이라는 장르의 화려함을 표현했을 뿐이고 소비 사회에 대한 패러디를 위하여 원고의 패션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 파리 지방법원은 원고의 패션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함.

○ 2013년 9월 파리 항소법원은 원고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매우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는 밝은 색상의 단추들을 과장하여 표현하였고 마네킹의 독창적인 각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패션 사진은 저작자의 개성으로 가득 채워진 저작권 보호 대상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함. 아울러 파리 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하여 중요성이 크지 않아 원저작물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을 창작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원고의 패션 사진이 잡지에 포함된 상업적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촬영된 경우라도 저작자의 개성이 구현된 저작물이라고 판시함.

○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제2항<1>에 따라 피고의 표현의 자유와 원고의 저작권 사이에 공정한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 피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적합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피고가 창작한 작품에 포함된 메시지와 피고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권리에 미치는 손해가 평가되어야 함.

-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창작된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하여 중요성이 크지 않아 원저작물을 압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유럽 인권 협약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파기 이송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프랑스 대법원이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122조의 5 제4호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인 패러디, 패스티시(pastiche), 캐리커처(caricature)보다 더 광범위한 유럽 인권 협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저작권 제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대중문화, 광고와 매스미디어, 다른 예술가의 저작물을 빌려 와서 새로운 예술 작품에 통합시키는 차용 미술(appropriation art)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2>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차용 미술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프랑스 대법원의 파기 이송에 따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원고의 저작권과 피고의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필수 지침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cRAJl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타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2014년 12월 프랑스 의류 회사의 광고 제작자는 1988년 제작된 제프리 쿤스(Jeffrey Koons)의 조각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제프리 쿤스의 회고전을 개최한 파리의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에 작품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시에서 해당 작품이 제외된 바 있으며 해당 회고전과 관련하여 제프리 쿤스는 프랑스 사진작가의 유족으로부터 해당 사진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여 창작된 작품을 회고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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