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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4 판례] 2014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16
첨부파일

2015-04-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은 유사하지 않다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59168 판결(확정)

○ 원고의 주장

- 피고 B는 원고가 작곡한 노래를 베껴 노래를 작곡하고, 피고 회사 C는 피고 B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제작한 다음, 피고 B의 노래를 이용한 선거 로고송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판단

- ‘샤바샤바’ 부분은 원고의 저작물 중 한 마디로서 네 번 반복될 뿐이며 주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샤바샤바’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상기시키지 못하는 등 그 양적ㆍ질적 비중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을 원고의 저작물 중 대비 부분 또는 원고의 저작물 전체의 모티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노래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저작물과 가락, 리듬, 화음이 유사하지 않음.

- 가사와 관련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에서도 원고의 가사는 가녀린 ‘허리’, 늘씬한 ‘다리’, 볼륨 있는 ‘몸매’, 섹시한 ‘입술’로 표현되어 있음. 반면에 피고의 가사는 ‘얼굴’, ‘몸매’,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사는 ‘가녀린 다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인데 반하여 피고의 가사는 ‘몸매도 샤방샤방’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며, ‘샤방샤방’은 일반의 수용자들 사이에 ‘눈부심’, ‘매우 예쁘거나 아릅답다’는 등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어 있는데 원고의 저작물에 사용된 ‘샤바샤바’가 이와 동일ㆍ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샤바샤바’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저작물 중 대비 부분의 가사와 피고의 노래 중 대비 부분의 가사가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연예인들이 비밀리에 연애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15014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기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기사와 함께 게재하는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극중 주인공들의 데이트 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극중 인물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 장면에서 남녀의 데이트 사실을 다룬 인터넷 기사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고의 사진에서 피촬영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약 4초간 방영하였음.

- 또한 피고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출연자들끼리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아나운서와의 연애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면에서 원고의 사진에서 원고의 로고 표시를 삭제한 후 화면 우측 하단에 배치하여 약 2초간 방영하였음.

○ 판단

- 이 사건 각 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 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 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 전달의 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음.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51591 판결(항소기각, 확정)

 

□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확정)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기사를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블로그에 전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

○ 이 사건 각 기사가 저작물인지 여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도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 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어떻게ㆍ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ㆍ사고 기사(화재ㆍ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사건 각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직접 선택한 소재이거나 또는 제공된 소재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간추린 소재를 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작성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만 등이 반영됨으로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의 침해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언론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 내용, 기사가 게재된 블로그의 게시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와 같은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일반 기업체와 사이에 그 웹 사이트상에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이용 대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용 대금은 기사 한 건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피고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로서 그 블로그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사 제공에 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용 대금은 기산 한 건당 25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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