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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4 독일]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법 개정 예고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16
첨부파일

2015-04-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법 개정 예고

 

박희영<*>

 

정부가 공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 랜 제공자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켜 책임을 제한하고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가진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입법 배경 및 목적

○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호텔, 카페, 공공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조건이 됨.

○ 그동안 무선 랜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자 일부 로펌들은 이를 기회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금을 종용하여 수익을 얻는 새로운 영업 모델을 구축함. 무선 랜의 경우 그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무선 랜 제공자가 침해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호텔이나 카페 운영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독일 연방대법원도 무선 랜의 보안을 충분히 하지 않아 제삼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무선 랜 제공자에 대하여 ‘방해자책임’<1>을 인정함.<2> 이 판결은 상업적 무선 랜 제공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하는지, 보안 조치를 한 무선 랜의 접속 암호를 특정 이용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 인터넷상에서 권리 침해가 쉽게 그리고 대규모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모델이 본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서 제외하여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정부는 2015년 3월 11일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무선 랜 접속 제공자의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법(Telemediengesetz, TMG)(이하 “텔레미디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 모델이 본질적으로 권리 침해에 있는 플랫폼은 이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3>을 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무선 랜 제공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됨. 즉, 무선 랜 제공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중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업무상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 무선 랜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무선 랜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대 가능한 조치로 다음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 외부의 제삼자를 통한 무선 인터넷의 부당한 접근에 대한 공인된 암호화 절차나 이와 비교 가능한 조치를 통한 적정한 보안 조치

- 무선 랜 이용을 통해서 권리 침해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인터넷에의 접속 보장.

○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두 가지 기대 가능한 조치 외에 무선 랜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성명을 알고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됨. 현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인식을 하자마자 정보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저장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법하게 저장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조치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촉진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광고되는 경우

- 권리자가 위법한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평가 및 전망

○ 텔레미디어법 개정안은 무선 랜 제공자를 기본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면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영업 모델이 권리를 침해할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면책의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업무상 또는 공공 기관이 아닌 무선 랜 제공자,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무선 랜을 제공하는 ‘자유 무선 랜 제공자’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무선 랜을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무선 랜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면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과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위험성이란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이 어떻게 수용될지 그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법률안: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S-T/telemedienaenderungsgesetz,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 http://www.internet-law.de/2015/03/verschlimmbesserung-der-gesetzesentwurf-zur-stoererhaftung-von-w-lan-betreibern.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이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 정도까지는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욕적으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그 침해에 기여하였을 때 인정되는 민사책임의 한 유형으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음. 방해자책임은 방해 상태가 야기된 영역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되며 이러한 점검 의무자는 침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예상되는 침해를 방지해야 함.

<2> BGH Urteil vom 12.05.2010 - Ⅰ ZR 121/08.

<3> Entwurf eines Zwei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Telemediengesetzes (Zweites Telemedienänderungsgesetz – 2. TMGÄ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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