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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판례] 2014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연극 대본과 실질적 유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7.자 2013카합2477 결정(확정)

○ 어문 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와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하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가 있음.

○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 ‘대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이 채권자 대본의 대사와 약간의 동의어 변형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지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 대본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여러 지문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그렇다면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

- 채권자 대본 중 이 사건 각 장면에 나타난 특이한 스토리의 전개,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들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 사건 대본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바뀐 채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시이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채권자 대본과 이 사건 대본 사이에는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함.

○ 결론

- 채무자가 채권자 대본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무자 대본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연극을 공연하는 행위는 채권자 대본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내지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각공2014상, 360): 항소

○ 사실관계

-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이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을이 병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사진과 병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 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항소기각(확정)

 

□ 동요 “아빠, 힘내세요”와 저작권 침해

○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항소)

○ 판단

-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즉 ‘의거 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한 자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지지 않음. 의거 관계의 주장ㆍ입증은 정황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지만 원고들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이 사실상 추정될 것임. 그러나 정황증거만으로 접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접근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단지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접근을 추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접근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독립하여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유사성이 있어야만 복제를 추정할 수 있음.

- 원고들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 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심의 번호의 기재가 강제됨에도 원고들 저작물의 최초 공표 형태인 6개의 테이프에는 심의 번호의 기재가 없어 원고들 주장의 최초 공표 시기에 의문이 있는 점,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 저작물의 판매량이 매우 적어 음반 회사로부터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수도권을 거점으로, 피고들이 부산ㆍ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점에서 동요 음악 시장의 협소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 저작물은 창작 동요제에 입선하면서 공표된 것인바, 창작 동요제의 심사 위원들은 동요 관련 작곡가, 작사가 등으로 구성될 터인데, 전문가인 이들조차도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피고들 저작물을 입선작으로 뽑았다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요를 작곡ㆍ작사하던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들이 표절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동요에 차용한 것에 창작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유사성의 원인이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결

-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판결(항소기각, 상고)

 

□ 숭례문의 삼차원 입체 퍼즐과 저작권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14. 3. 31.자 2013라293 결정(확정)

○ 사실관계

- 채권자 회사는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상해임시정부 청사 등의 건축물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 A와 B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숭례문, 첨성대, 서대문 형무소 등의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였음.

○ 판단

-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입체 퍼즐은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로서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모형의 유사한 부분은 동일하거나 같은 시대의 유사한 건축양식이 반영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록(woodrock)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인 조각 퍼즐의 구성, 모양, 배치, 개수 등이 다르므로 그 모형의 전개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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