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3 국제기구] 유엔 특별 조사 위원, 저작권에 대한 비판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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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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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엔 특별 조사 위원, 저작권에 대한 비판 보고서 제출
김아름<*>
문화적 권리 부문 유엔 특별 조사 위원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저작권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제출함. 이 조사 위원은 지식재산권은 인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경향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배경 ○ 2015. 3. 11. 문화적 권리 부문 유엔(UN) 특별 조사 위원은 보고서 <<저작권 정책과 과학ㆍ문화에 대한 권리(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8회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보고서의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은 인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자 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문화적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저작권 정책으로 인해 대중이 지식재산권 또한 인권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됨. ○ 기업체가 참여하는 무역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저작권 정책이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없이 잘못된 인식만을 심는 증거의 한 예임. ○ 저작권자와 저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가 인권으로 보장되는 만큼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자도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교육적 용도, 비상업적 문화 영역의 확대, 장애인 또는 비주류 언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모두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 및 제한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조항을 참고하여 최소 필요한의 예외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와이포(WIPO) 회원국은 도서관에서의 사용 및 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저작권 예외 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 더블유티오(WTO)는 개발도상국이 최빈국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TRIPS 협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면제 조항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및 전망 ○ 개발도상국 도서관 지원 비영리조직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은 이 보고서가 사회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함. 에콰도르, 이집트, 이란, 남미 국가들은 이 보고서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각 나라 및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한편 미국은 저작권법이 문화, 과학, 예술을 지향하고 저작자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이 인권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함. ○ 유럽연합 측은 저작권이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권리로서 인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또한 이 보고서가 이해관계자나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의 견해만을 다룸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 참고 자료 - http://www.ip-watch.org/2015/03/11/human-rights-council-debates-report-criticising-copyright/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103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