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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네덜란드]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네덜란드-1.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박경신<*>

 

네덜란드 호프 암스테르담 고등법원은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판단하고 불법 저작물과 적법한 저작물 모두 재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의 폐쇄를 명함.

 

□ 사건의 경과

○ 네덜란드 사이트 톰 카비네트(Tom Kabinet)는 2014년 6월 14일부터 전자책 재판매 서비스를 시작함.

○ 판매자가 톰 카비네트에서 전차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톰 카비네트의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적법하게 전자책을 구매하였고 전자책이 판매될 경우 판매자가 소지하고 있는 복제물을 삭제할 것임을 선언해야 함.

○ 톰 카비네트는 판매자의 이러한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사이트에 업로드된 복제물에 불법적인 배포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watermark)를 삽입함.

○ 네덜란드 출판협회(이하 “원고”)는 톰 카비네트에서 판매되는 전자책이 적법하게 구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톰 카비네트의 운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2014년 7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UsedSoft 판결<1>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므로 종이책의 재판매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의 재판매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 고등법원의 판결

○ 2015년 1월 20일 네덜란드 호프 암스테르담(Hof Amsterdam) 고등법원은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이트 운영이 허용된다고 판시함.

○ 그러나 불법 전자책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톰 카비네트가 취한 조치가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톰 카비네트가 불법 전자책을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이나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톰 카비네트는 폐쇄되어야 함.

○ 또한 법원은 UsedSoft 판결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UsedSoft 판결이 전자책의 재판매에 적용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에서 법원은 UsedSoft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권리 소진 원칙이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2>

○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이트 운영이 허용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전자책 역시 종이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평가받음.

 

□ 참고 자료

- http://kluwercopyrightblog.com/2015/01/28/the-dutch-courts-apply-usedsoft-to-the-resale-of-ebooks/

- http://www.lfa8.com/netherlands-ebook-resale-site-is-down-now-court-rules.html

- http://publishingperspectives.com/2015/01/dutch-court-shutters-ebook-resale-site-now/

- http://www.pcworld.com/article/2872592/dutch-ebook-resale-site-has-to-close-for-now-court-rules.htm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UsedSoft, C-128/11, EU:C:2012:407.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전송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2> 2014년 5월 독일 함(Hamm) 고등법원은 디지털 콘텐츠에는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디오 파일과 같이 다운로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재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OLG Hamm, Urteil vom 15.05.2014, 22 U 6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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