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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경신<*>

 

프랑스 파기원은 저작권자가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판시함. 저작권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들과 라이선스 체결에 관하여 협상하고 있지 않다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집중관리단체에 라이선스 체결이나 사용료 징수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함.

 

□ 사건의 경과

○ 프랑스 방송국 TF1은 텔레비전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였고 작곡가에게 음악 작곡을 의뢰함.

○ 작곡가는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 출판사에 양도하였음. 프랑스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SACEM에 소속된 작사가인 원고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에 가사를 붙임.

○ TF1이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해당 곡을 이용하자 원고는 TF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5월 파리 항소법원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가입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소속 회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파기원에 상고함.

 

□ 파기원의 판단

○ 2014년 11월 13일 프랑스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그 단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저작권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들과 라이선스 체결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라이선스를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함.

SACEM의 정관 제1조에 따라 원고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공연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행사됨.<1>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라이선스에 기하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한 공중 전달권은 SACEM에 의하여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SACEM은 텔레비전 방송사와 라이선스 체결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함.

 

□ 참고 자료

- http://www.ys-avocats.com/index.php?lg=en&s=4&a=37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idTexte=JURITEXT000029766433&fastReqId=582689019&fastPos=1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321조의 1 제2문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권리의 방어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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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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