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5-02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박경신<*>

 

자르브뤼켄 고등법원은 도메인 등록 업체가 고객의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 중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메인 소유자가 아니라 도메인 등록 업체에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함으로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보장받은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2013년 원고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 독일 지사는 관리하는 앨범에 대한 링크를 제거해 줄 것을 토런트 트래커(Torrent Tracker)<1>인 H33T에 요청하였으나 H33T가 이에 응하지 않음.

○ 원고는 H33T의 도메인 등록 업체인 피고에게 H33T의 도메인을 정지하여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과 추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자르브뤼켄(Saarbrücken)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de”를 사용하는 모든 도메인의 중앙 등록자인 DENIC과 같이 단지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2>

○ 2014년 1월 15일 자르브뤼켄 지방법원은 도메인 등록 업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고 도메인 등록 업체가 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등록 업체는 도메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3>

○ 피고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4>

○ 2014년 10월 22일 자르브뤼켄 고등법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도메인 등록 업체는 저작권 침해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함.

○ 도메인 등록 업체가 도메인 소유자와 접촉하여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면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임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H33T의 도메인에서 토런트 프로그램이 실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도메인 등록 업체는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ㆍ기술적 위치에 있음. 도메인 소유자가 토런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삭제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메인 등록 업체의 서비스 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도메인 등록 업체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도메인을 제거함으로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메인 소유자가 아니라 도메인 등록 업체에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함으로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보장받은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도메인 등록 업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도메인 등록 업체는 해당 통지 내용을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도메인을 폐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도메인 등록 업체와 도메인 소유자 간의 서비스 계약이 도메인 등록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도메인 소유자의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www.pcworld.com/article/2095740/german-court-finds-domain-registrar-liable-for-torrent-sites-copyright-infringement.html

- http://raschlegal.de/news/olg-saarbruecken-bestaetigt-haftung-des-registrars-der-domain-h33tcom/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토런트에서 파일 공유를 위해 피어(peer)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임.

<2> BGH, Urteil vom 17.05.2001, I ZR 251199.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특정 도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통지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쉽게 인식 가능한 경우에만 DENIC은 도메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3> LG Saarbrücken, Urteil vom 15.01.2014, Az. 7 O 82/13.

<4> OLG Saarbrücken, Urteil vom 22.10.2014, Az. 1 U 25/14.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2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