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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박희영<*>

 

고등법원은 공동 보상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전문 프리랜서 기자에게 기사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인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함.

 

□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 신문사 편집부의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해 오면서 지방 관공서, 경제계, 문화계, 스포츠 등에 관한 글과 사진을 작성하여 제공함. 원고는 위탁계약에 따라 글과 사진들을 피고의 신문사에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인쇄되어 발행됨.

○ 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글이나 사진에 대한 이용권의 허용이나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음.

○ 독일연방신문출판사협회, 독일언론인협회, 언론노동조합협회는 2009년 12월 17일 일간 신문사에 종사하는 전문 프리랜서 기자를 위한 공동 보상금 규정을 정함.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이 규정은 프리랜서 기자가 제공한 글의 경우 글의 종류, 발행 부수, 허용된 이용권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져 있음. 사진에 관한 규정은 중재절차에 의해서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자신이 제공한 글과 사진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함.<1> 즉, 원고는 자신의 글에 대한 보상금은 공동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보상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함.

○ 사진에 대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 이 기간 동안에는 사진에 관한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준하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임금 협약’을 근거로 적정한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 협약은 저널리스트의 글과 사진에 대한 보상금을 정해 둔 것으로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있음.

○ 피고는 2010년 2월 1일 이전에는 공동 보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는 근로자에 준하는 저널리스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만하임 지방법원 판결

○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글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인정함.<2> 하지만 사진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근로자에 준하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임금 협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칼스루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의 판결

○ 카를스루에(Karlsruhe) 고등법원은 일간 신문사의 전문 프리랜서 기자를 위한 공동 보상금 규정이 발효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독일연방신문출판사, 독일저널리스트협회, 저널리스트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정한 보상금 규정은 2010년 2월 1일 발효 이전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기간에도 적정한 보상금을 위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툼이 된 2009년부터 해당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3>

○ 사진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지방법원과 같이 ‘근로자에 준하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임금 협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고등법원은 피고에게 독일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를 허용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물에 대한 공동 보상금 규정이 그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의 특정한 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쾰른(Köln) 고등법원은 카를스루에 고등법원과는 달리 2014년 2월 14일 판결<4>에서 일간 신문사의 프리랜서 기자가 제공한 사진에 대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프리랜서 기자를 위한 임금 협약’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 요약: http://www.olgkarlsruhe.de/pb/,Lde/Angemessene+Verguetung+eines+hauptberuflichen+freien+Journalisten/

- http://www.ip-rechtsberater.de/39311.htm

- http://www.urheberrecht.org/news/p/2/i/5362/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저작권법 제32조 (적정한 보상금) ① 저작자는 이용권의 부여 및 저작물 이용을 위한 승낙에 대하여 계약상 합의된 보상금을 구할 청구권을 갖는다. 보상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한 보상금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합의된 보상금이 상당하지 않은 한도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보장되도록 당해 계약 변경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LG Mannheim, Urteil vom 02.08.2013 - 7 O 308/12.

<3> OLG Karlsruhe, Urteil vom 12.02.2015 - 6 U 115/13.

<4> OLG Köln, Urteil vom 14.02.2014 - 6 U 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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