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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유럽-3.pdf 바로보기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박경신<*>

 

Copyright for Creativity는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현대화,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축, 저작권 보호 기간의 단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집행 수단의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 2010년 5월 유럽의 창작성,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창작자, 도서관, 시민 단체,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기술 회사가 참여하여 ‘Copyright for Creativity’를 발족함.

○ 2015년 1월 19일 Copyright for Creativity는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현대화,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통일, 저작권 보호 기간의 단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The Copyright Manifesto: How the European Union should Support Innovation and Creativity through Copyright Reform>>을 발표함.

 

□ 성명서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저작권 구조는 이용자, 기업, 혁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현재의 저작권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할 것.

- 현재의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은 Facebook이나 YouTube가 부상하기 전인 2001년에 마련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졌음.

- 기존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를 수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유형이나 허용되는 이용의 기술적 성질에 관계없이 저작권 제한 및 예외를 명확히 할 것.

- 이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새로운 예외 사유를 추가할 것.

-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도 저작권 제한 사유와 유사한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미국의 공정 이용과 같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도입할 것.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통일할 것.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22개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국은 일시적 복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음.

-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의 목록을 작성하고 회원국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권리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

○ 저작권 보호 기간을 단축할 것.

- 현행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상업적 생애 주기에 비하여 불균형적임.

-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간을 포함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를 그만두는 경우 저작물이 신속하게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것.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집행의 역기능을 중단시킬 것.

- 현재의 유럽연합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여 인정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를 무시하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라이선스 체결이 가능함.

- 또한 사적 복제 보상금이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복제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따라서 저작권 집행 수단의 지속적인 강화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채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법에 의하여 인정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가 기술적 보호 조치와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지 못함을 명시하여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성명은 유럽연합 저작권법의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일환으로 평가됨.<1>

 

□ 참고 자료

- http://www.ip-watch.org/2015/01/22/the-copyright-manifesto-how-the-eu-should-support-innovation-and-creativity-through-copyright-reform/

- http://copyright4creativity.eu/wp-content/uploads/2015/01/C4C-Copyright-Manifesto-20150119.pdf

- https://www.eff.org/deeplinks/2015/01/progressive-visions-future-copyright-europe

- http://www.communia-association.org/2015/01/19/copyright-4-creativity-releases-copyright-manifest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5년 1월 20일 줄리아 레다(Julia Reda) 유럽의회 의원은 복제 발생을 가정하고 징수되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를 도입할 것과 저작권 보호 기간을 베른협약에 규정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을 유럽의회 법무 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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