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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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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한 유럽연합 재판매권 지침이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함.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는 저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건의 경과

○ 예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프랑스(Christie's France)가 약관을 변경하여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재판매 로열티<1>를 지급하게 함.

○ 이에 프랑스 국립 골동품 조합(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은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 8<2>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1년 파리 지방법원은 크리스티의 해당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국립 골동품 조합은 항소함.

○ 2012년 파리 항소법원은 재판매권은 작품의 최초 거래 당시 저작자가 받은 보상이 이후 증가한 가치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판매를 통한 매도인의 수익을 저작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을 통하여 유럽연합 재판매권 지침<3>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재판매권 지침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크리스티 프랑스는 파기원에 상고함.

○ 파기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매도인에게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과한 재판매권 지침은 매도인의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4>

○ 2015년 2월 26일 사법재판소는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한 재판매권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함.

○ 재판매권 지침은 원칙상 매도인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의 수정을 허용하고 있음.<5> 이에 따라 회원국은 매도인 이외의 경매장, 화랑 및 미술상과 같은 미술 시장 전문가 중 일방이 재판매 로열티의 지급을 혼자서 책임지게 하거나 이러한 미술 시장 전문가와 매도인이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매권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의 지급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재판매 로열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재판매권 지침에 의한 회원국 내 재판권 관련 규정의 통일은 회원국 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조항에 한정되므로 회원국 내 미술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원국의 국내법상 차이점을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저작자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재판매 로열티 액수가 국내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지만 로열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는 국내법에 규정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이 매도인이나 거래에 관여한 미술 시장 전문가가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매도인이나 미술 시장 전문가는 자신이 저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는 매수인이 포함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내 재판매권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이 저작자가 효과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로열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회원국이 이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2dc30dd0dbf9960e015417fa97cf7b546e34e6e.e34KaxiLc3qMb40Rch0SaxuPb3z0?text=&docid=162539&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673337

- http://elzaburuip.blogspot.kr/2015/03/resale-royalty-right-for-works-by.html

- http://the1709blog.blogspot.kr/2015/02/loser-pays-this-might-be-buyer-or.htm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재판매권(droit de suite)은 미술 작품이 제삼자에게 재판매될 때마나 예술가에게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인정하는 권리임.

<2> 제1문: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그래픽, 조형미술 작품의 원저작자는 재판매권을 가진다.제3문: 매도인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의 지급 책임은 매매에 관여한 전문가에게 귀속하며, 두 명의 전문가 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4> Christie's France, C-41/14, EU:C:2015:119.

<5> 제1조2. 제1항에서 언급된 권리는 경매장, 화랑 및 미술상과 같은 미술 시장 전문가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기능하는 모든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4. 사용료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매도인을 제외한 제2항에 규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일방이 사용료 지급을 혼자서 책임지도록 하거나 매도인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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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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