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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휴대폰 메모리 카드와 같은 복합 기능 매체의 경우에도 기능 중 적어도 하나라도 사적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핀란드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덴마크에서 기업에 휴대폰을 판매하였으며 이 기업 고객들은 다시 개인과 다른 기업에 휴대폰을 재판매하였음.

○ 노키아의 모든 휴대폰에는 분리할 수 없는 내부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휴대폰 모델의 경우 분리가 가능한 외장형 메모리 카드가 포함됨. 이 메모리 카드를 통해 이용자들은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한 파일뿐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 이용자가 내부 메모리와 외장형 메모리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은 외장형 메모리 카드에 저장됨. 그러나 휴대폰의 환경을 변경해서 설정하는 경우 저작물을 내부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하여 덴마크의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 단체인 원고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덴마크에 수입되어 판매된 휴대폰 메모리 카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노키아에 요구함.

○ 노키아는 불법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복제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적법한 저작물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노키아의 휴대폰 메모리 카드에 이러한 보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관할 법원인 덴마크 동부 고등법원(Østre Landsret)에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덴마크 동부 고등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사적 복제뿐 아니라 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복합 기능 장치와 관련하여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어느 정도까지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1>

○ 2015년 3월 5일 사법재판소는 휴대폰 메모리 카드와 같은 복합 기능 매체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함.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복합 기능 매체의 기능 중 적어도 하나라도 사적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임.

- 사적 복제 보상금은 사적 용도로 제작된 복제물이 저작권자에게 야기하는 손해와 관련이 있을 뿐이지 사적 복제가 특정 장치에서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사적 복제가 이루어진 장치의 복합적 기능 역시 중요하지 않으며 복제가 장치의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다만 그 경우 보상금의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 회원국은 휴대폰 메모리 카드와 같이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분리가 가능한 매체는 사적 복제 보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반면 사적 복제물의 저장이 주된 용도인 장치에 통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구성 요소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이렇게 사적 보상금 지급 의무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공평한 대우 원칙(principle of equal treatment)<2>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이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회원국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됨.

○ 회원국은 사적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야기하는 손해가 미미한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공평한 대우 원칙에 부합하는 한 사적 복제 보상금이 부과되는 최소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메모리 카드의 생산자나 수입자가 그 카드의 최종 구매자가 개인인지 기업 고객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복제 장치의 최종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이 효과적인 보상금 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공급을 보상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 회원국은 제삼자에게 속하는 장치를 통하여 또는 이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 만든 복제물도 보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음. 저작권 지침 제5조 제2항 (b)호가 복제물을 만드는 자와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된 장치 사이의 법적 연관성(소유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적 연관성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암시함.

○ 저작권자가 복제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러한 동의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책시키지는 않음.

ACI Adam 판결<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게 제공된 불법 저작물은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 아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위해서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적법한 복제물과 불법 복제물을 구별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출처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은 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음.

VG Wort 판결<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용 가능성 또는 적용 가능성은 공정한 보상금의 지급 의무와 관련이 없음. 다만 회원국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적용 여부를 실제 보상금 액수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장치의 제조자나 수입업자도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해 줌.

○ 이번 판결은 회원국이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저작권자에게 야기되는 손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번 판결을 통해 유럽연합 내 휴대폰 업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ipkitten.blogspot.kr/2015/03/a-landmark-decision-from-cjeu-on.html

- http://ipcuria.eu/details.php?t=1&reference=C-463/12

- http://intellectualpropertyblog.fieldfisher.com/2015/cjeu-provides-guidance-on-whether-private-copying-needs-to-be-compensated-by-way-of-a-levy-copydan-bandkopi-c-46312

- http://www.ifrro.org/content/cjeu-clarifies-copydan-b%C3%A5ndkopi-v-nokia-nokia-obliged-pay-dkk-148-million-private-copying-l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opydan Båndkopi, C-463/12, EU:C:2015:144.

<2>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20조.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슷한 상황이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상황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유럽연합 법의 기본 원칙임.

<3> ACI Adam and Others, C-435/12, EU:C:2014:254.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의 예외에 불법 복제까지 포함시키는 네덜란드 저작권법은 저작권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4> VG Wort and Others, C-457/11, EU:C:2013:426.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가 복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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