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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미국-8.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박경신<*>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이력서가 가지는 본래의 고유한 목적과 다르며 감정인의 이력서 시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가 연관된 소송에 피고를 위한 감정인(expert witness)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논의를 시작함.

○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원고의 이력서를 제출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례를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 등록을 마친 원고의 이력서를 피고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10월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2014년 12월 16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를 제출한 목적은 이력서가 가지는 본래의 상업적 목적과 다르므로 변형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를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이력서 시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음.

- 이력서의 전형적인 용도는 개인의 직위나 업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인 반면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를 법원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제출한 목적은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감정인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한 것임.

- 원고의 이력서를 피고가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강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용 행위는 원고에게 도리어 혜택을 줌.

○ 이력서의 경우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어떠한 가공의 구성 요소도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이력서의 경우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 전체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의 인정에 문제 없음.

○ 원고가 이력서 시장의 존재나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를 이용한 행위가 이력서 시장 또는 원고의 서비스 시장에 야기하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소송 절차에서 저작물을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물 제출이 저작물 시장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다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됨.

○ 원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2015년 1월 13일 제4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함.

 

□ 참고 자료

- http://blog.ericgoldman.org/archives/2014/12/fair-use-protects-sending-expert-witness-resume-to-opposing-counsel-devils-advocate-v-zurich-insurance.htm

- http://business.cch.com/ipld/devilsVzurich.pdf

- http://virginiaiplaw.com/2014/12/edva-holds-that-providing-an-experts-resume-to-a-court-is-fair-us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evil’s Advocate, LLC v. Zurich American Ins. Co., 2014 WL 7238856 (E.D. Va. Dec.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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